【부동산】"일제때 일본인소유 부동산, 세종면적 12.8배인 594만㎡ 환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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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일제때 일본인소유 부동산, 세종면적 12.8배인 594만㎡ 환수 귀속"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3.08.1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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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전청사내 조달청[ 사진= 조달청 공식블로그 켑처].png
정부대전청사내 조달청[ 사진= 조달청 공식블로그 켑처].png

일제 때 일본인 소유 부동산 환수에 나선 정부대전청사내 조달청은 15일 10여년간  594만㎡을 귀속재산으로 되찾았다고 밝혔다.

이는 세종시 면적(46만5000㎡)의 무려 12.8배, 그리고 서울 여의도 면적(290만㎡)의 2배 크기다

귀속재산이란 1948년 9월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 간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에 양도된 대한민국 영토 안에 있는 일본인·일본 법인·일본 기관의 소유였던 재산을 말한다.

조달청은 지난 2012년부터 '재조선 일본인명 자료집'에 기초해 지적 공부·등기부 등본에 여전히 일본인·일본 기관·일본 법인 명의로 남아 있는 부동산 5만3천326필지조사에 착수, 이처럼 국유화하거나 진행 중이다.

이에따라 국유화 귀속재산으로 확인된 재산은 모두 7500필지로, 이 중 7003필지(569만㎡)를 국가로 귀속했다.

 공시지가로는 1623억원에 달한다.

나머지 497필지(63만㎡)도 무주 부동산공고 등 국유화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중이다.

또 귀속재산을 부당한 방법으로 사유화한 은닉 의심 재산을 추적·조사해 지금까지 부동산 173필지(23만㎡·42억원 상당)를 환수해 국유화했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이와관련, "현재 진행 중인 귀속재산 국유화 작업을 이른 시일 내 마무리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 은닉재산 등 숨은 한 뼘의 땅도 끝까지 찾아 국가 품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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