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전 스쿨존서 음주운전차량에 숨진 승아양 유족들 "운전자 엄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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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전 스쿨존서 음주운전차량에 숨진 승아양 유족들 "운전자 엄벌을"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3.08.21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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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간판[ 사진= 본지DB].png
법원 간판[ 사진= 본지DB].png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지난 4월 숨진 고 배승아양(9)의  유족이 21일 재판정에서 가해자에 대해 엄벌을 촉구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 심리로 열린 A씨(66)에 대한 '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 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등 재판에서 승아양의 오빠 B씨(24)는 “어떤 경우에도 승아가 살아 돌아오지 않겠지만 피고인을 엄벌에 처했으면 좋겠다”며 “사상 최고의 형벌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B씨는 증언을 이어가다 “사고 뒤 병원에 있을 때 승아에게 도움이 못 된 것 같아 정말 미안하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A씨는 지난 4월8일 오후 2시21분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대전 서구 둔산동 문정네거리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는 승아양과 함께 있던 9∼11살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했다. 

승아양은 사고후 11시간 만인 다음 날 새벽 1시께 숨을 거뒀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넘는 0.108%였다.

B씨는 “우리 같은 아픔을 누구도 겪지 말아야 한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ㅂ씨를 법정 최고형에 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진 배양 어머니의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A씨는 지난 5월31일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A씨에게 적용된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과 위험운전치사상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다. 

A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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