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충남경찰, "부여군의원 아내 투자금 사기의혹 수사중" 
상태바
【부여】충남경찰, "부여군의원 아내 투자금 사기의혹 수사중"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3.08.21 19: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부여군의원 아내가 금은테크투자금 사기의혹 
- 고소장 38건 접수…충남경찰 “엄정 수사 방침”
충남경찰청청사[ 사진=충남경찰청 제공].jpg
충남경찰청청사[ 사진=충남경찰청 제공].jpg

충남 부여군의원의 아내 A씨가 금.은투자로 고수익을 낼수 있다며 지인들로부터 투자금 챙긴 의혹과 관련, 충남경찰청이 조사에 나섰다.

21일 부여경찰서와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부여읍내에서 금은방을 경영하는 A씨를 상대로 지난 14일부터 이날까지 금·은 투자사기, 업무상 횡령(실물 미수령) 등의 피해 사실이 담긴 고소장 38건이 접수됐다는 것이다. 

피해액만 모두  72억원에 달한다. 

고소장의 주요 내용은 A씨가 부여읍 중심가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면서 손님이나 지인에게 금·은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꾀어 투자금을 끌어모은 뒤 갚지 않는다는 것이다.

A씨 남편인 군의원인 B씨는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상태다.

B씨는 그러나 이 사건과 자신은 무관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피해자들은 A씨와의 투자금이 적어도 50억원 이상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A씨는 피해금액을 변제할 여력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은 A씨가 몇해 전부터 손님 등에게 금에 투자하라고 권유하기 시작했고, 근래 들어서는 은 투자를 권유했으나 지난 4월 은 시세가 폭락하면서 큰 손실을 입었다.

A씨는 부여읍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C에게 ‘은을 사면 일정기간 후 10% 이자를 얹어 은을 다시 사가겠다’고 투자를 권유하거나 아예 실물 거래 없이 여러명으로부터 1억원씩을 투자받아 월 800만원씩 이자를 주는 방식이었다라고 피해자들은 밝히고 있다.

충남경찰청은 지난 18일 부여경찰서로부터 이번 사건을 이첩받아 조사를 진행 중이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지금은 조사단계라서 밝힐 내용이 없다”라면서 “조사후 먼저 피고소인 등을 소환해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