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대전 서구체육회장 후보자에게 사퇴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철모 서구청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23일 대전지법 형사6단독(김지영 판사) 심리로 열린 1심 첫 공판에서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서 청장과 정무 특보 송모 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서 청장은 지난해 12월 치러진 대전 서구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한 A후보에게 사퇴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후보자는 당시 선거를 앞두고 만난 서 청장이 시 체육회 상근부회장 자리를 제의하며 사퇴를 종용했다고 주장해왔다.
서 청장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위탁선거법 위반한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서 청장은 검·경찰 등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해왔다.
그러나 이날 법정에서는 "구정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왔고, 최대한 선처해주시면 앞으로도 서구 발전을 위해 더 매진하겠다"며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선고재판은 내달 1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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