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박경귀 충남 아산시장, 항소심도 벌금 1500만원...시장직 상실위기
상태바
【속보】박경귀 충남 아산시장, 항소심도 벌금 1500만원...시장직 상실위기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3.08.25 11: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대전고법, 1심과 같이 검찰구형 800만원의 두배인 1500만원 선고
- 대법원 확정시에  시장직 상실 위기...상대당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공표혐의
- 재판부 "상대후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지속해서 투기의혹제기"
- 박 시장,  대법원 상고할 뜻 피력
대전고법 전경[ 사진= 본지DB].png
대전고법 전경[ 사진= 본지DB].png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경쟁 후보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해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에 대해 항소심도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본지 6월 7일, 7월 17일등 보도>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25일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500만원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허위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보임에도 상대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그런데도 계속해서 책임을 부인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반복,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박 시장)은 2018년 아산시장 예비 후보자 출마 당시에도 자신의 경력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부동산 투기에 대해 국민들이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속해서 투기 의혹을 제기한 죄책을 무겁게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당시 상대당 후보인  A씨에 대해 성명서 형식의 보도자료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는 검찰의 구형량인 벌금 800만원보다 높은 1500만원을 선고했다.

대전 고.지법 법정등 안내[사진= 본지DB].png
대전 고.지법 법정등 안내[사진= 본지DB].png

1심은 "박 시장 측이 성명서에서 허위 의혹을 제기한 원룸 거래는 정상적 거래로 보이며, 성명서 내용을 확인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하지 않은 데 대해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선거일을 불과 며칠 앞두고 배포된 성명서가 당시 박빙이던 선거전을 반전시킨 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에 대해 "석연치 않은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였을 뿐 허위 사실을 공표한 적 없다"며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는 재판후 기자들과 만나 "(1500만원 판결을) 수긍할수 없다"라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