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박경귀 아산시장,  26일 '시장직 유지냐' '상실이냐' 달린 대법원 상고심 선고
상태바
【속보】박경귀 아산시장,  26일 '시장직 유지냐' '상실이냐' 달린 대법원 상고심 선고
  • 신수용 대기자
  • 승인 2024.01.24 16: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1지방선거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포혐의
-1.2심에서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벌금 1500만원 선고... 당선무효형
박경귀 아산시장.[사진=박 시장 페이스북].png
박경귀 아산시장.[사진=박 시장 페이스북].png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경귀 아산시장의  대법원 상고심이 26일 선고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당시 상대당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1심과 항소심에서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상고심에 따라 시장직을 유지냐, 선고냐가 달렸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송석봉)는 지난 8월 25일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형량의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허위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보임에도 상대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그런데도 계속해서 책임을 부인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반복,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원심과 같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박 시장은 2018년 아산시장 예비 후보자 출마 당시에도 자신의 경력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부동산 투기에 대해 국민들이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속해서 투기 의혹을 제기해 죄책을 무겁게 평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1심에서 박 시장에게 벌금 80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인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전경호)는 “상대 후보에 대한 의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건전한 선거 문화를 위해 엄격하게 확인된 사실을 공표해야 하며 객관적인 사실인지 확인하지 않고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성명서를 전송했다”라며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