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전참여연대, "정국영 대전도시공사사장 육상연맹 4000만원 후원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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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전참여연대, "정국영 대전도시공사사장 육상연맹 4000만원 후원 수사의뢰"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3.08.3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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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도시 공사측 " 유감이며 명예훼손...이해충돌위반은 사전에 변호사 자문 거쳤다"해명
대전참여자치연대는 30일 대전도시공사앞에서 기자회견(오른 쪽)을 갖고 정국영 대전도시공사사장등에 대해 대전육상연맹에 4천만원 후원금기부의혹의 가려줄 것을 대전 중부서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사진= 대전 참여자치연대 제공].png
대전참여자치연대는 30일 대전도시공사앞에서 기자회견(오른 쪽)을 갖고 정국영 대전도시공사사장등에 대해 대전육상연맹에 4천만원 후원금기부의혹의 가려줄 것을 대전 중부서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사진= 대전 참여자치연대 제공].png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참여연대)가 대전도시공사 정국영 사장 및 임원 등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31일 참여연대는 전날(30일) 대전시 중구 대전도시공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도시공사 임직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심 사례에 대해 대전중부 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라고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 2조 6항 나목에는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대표자·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사적이해관계자 범주에 포함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와관련, 입장문에서  "2022년, 2023년 7월 30일까지의 기부금 집행 내역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대전도시공사가 대전육상연맹에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후원금 40,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확인했다"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대전도시공사의 2023년 대전육상연맹 기부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고 거듭 밝혔다.

참여연대는 "정국영 대전도시공사 사장은 2023년 2월 대전육상연맹 회장에 당선되었고, 3월 10일 취임식을 가졌다"라며 "대전육상연맹에 기부된 40,000,000원은 3월 20일 집행되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전도시공사의 대전육상연맹 2023년 기부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된 이후"라며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정국영 도시공사 사장은 대전육상연맹과 사적이해관계자가 될 수 밖에 없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정국영 사장은 해당 규정에 따라 대전육상연맹과 사적이해관계자로 보는 것이 맞다."며 "같은 법 5조 1항 6(보조금ㆍ장려금ㆍ출연금ㆍ출자금ㆍ교부금ㆍ기금의배정 지급 처분 관리에 관계되는 직무)일 경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신청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전육상연맹 조직도를 살펴보면 회장에 대전도시공사 사장이, 부회장에는 경영본부장이, 감사에는 기획팀장이 임원으로 등록되어 있다"며 "하지만 경영본부장, 기획팀장 모두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직무수행관련 기피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무보수, 비상근이라고 하더라도 조직 내부의 직원이 연맹의 임원으로 들어가 활동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의혹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대전도시공사가 대전시의 육상 발전을 비롯해 지역의 복지, 시민을 위해 힘 써온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해당 기부가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는 대전시 및 시민의 감사와 감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전광역시도 이번 문제 제기에 책임이 있음을 인지하고, 지방공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며 "대전도시공사 임직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심 사례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는 한면 이에 대한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반해 대전도시공사는 '대전지역체육 발전을 위한 기부행위에 대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참여연대의 주장과 관련, "유감이다. 명예 훼손이고 사실 왜곡으로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지난 2021년 대전시와 시체육회 요청으로 비인기종목 활성화, 유망주 육성을 위해 육상연맹 회장사가 됐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에 관해 자문변호사로부터 ‘공공기관으로서 비인기종목 체육단체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봉사하는 정신으로 책임을 다하는 방안이었을 뿐 이해관계와 관련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 이 기사는 대전참여자치연대가 제공한 입장문을 일부 인용해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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