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시의회에 충실합시다"...박수받는 김효숙 세종시의원등이 낸 '시의원 겸직금지 개정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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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시의회에 충실합시다"...박수받는 김효숙 세종시의원등이 낸 '시의원 겸직금지 개정안'(종합)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3.09.06 1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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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정가 "세종시민과 세종시의회의정에 충실하겠다 뜻...좋은 평가"
- 개정안, "연1회 의원겸직 여부 누리집공개...의장, 겸직사임 권고"
- 개정안, "세종시.산하단체의 영리목적의 양수인.관리인 안돼"
- "국민권익위,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의원 윤리규정 준수 필요" 
김효숙 세종시의원(세종나성동.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의정에 충실을 위해 상병헌.이소희의원등 동료시의원들과 함께 시의원겸직관련 조례개정안은 제출해 관심을 끈다[ 사진= 세종시의회 제공].png
김효숙 세종시의원(세종나성동.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의정에 충실을 위해 상병헌.이소희의원등 동료시의원들과 함께 시의원겸직관련 조례개정안은 제출해 관심을 끈다[ 사진= 세종시의회 제공].png

세종시의원이 지방의원직외에 영리를 목적으로한 세종시등  공공기 겸직도 제한한 조례안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 조례안은 또한 세종시.공공단체와 영리를 위한 거래와 관련 시설.재산의 양수인및 관리인이 될 수 없고, 이를 매년 정기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등 세종시의회활동에 충실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종시의회의 지방의원 겸직금지 조항 개정이 이뤄지면 전국 17 개시도 광역의원중에서 드문사례로 참여한 세종시의원들에 대해 여야 세종정가에서 좋은 평가가 나오고 있다. 

김효숙 세종시의원(세종 나성동.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같은 내용등을 골자로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안)을 여야 동료 시의원의 동의를 받아 대표발의했다.

세종시의회 간판[사진=본지db].jpg
세종시의회 간판[사진=본지db].jpg

이에 동의한 세종시의원은 대표발의한 김효숙 의원외에  상병헌(전 시의장)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이소희 이현정 임채성 시의원이 참여했다.

6일 <본지>가 확보한 이 '개정안'의 골자는 '세종시의원은 세종시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겸직제한의 범위는  세종시나 산하 공공기관으로 제한됐다.

그러면서 '세종시의회 의장은 의원이 이를 어결경우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라고 못박고 있다.

김효숙 세종시의원(세종 나성동.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같은 내용등을 골자로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안)을 여야 동료 시의원의 동의를 받아 대표발의했다.[사진= 세종시의회 제공].png
김효숙 세종시의원(세종 나성동.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같은 내용등을 골자로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안)을 여야 동료 시의원의 동의를 받아 대표발의했다.[사진= 세종시의회 제공].png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핵심[ 사진=세종시의회 제공].png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핵심[ 사진=세종시의회 제공].png

이를 구체화하기위해 △의장은 겸직현황의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연1회 겸직신고안내와 내역을 점검해야 한다△ 의장은 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1회 이상 의회누리집에 게시할 것도 명시했다.

김 시의원들은 개정안에서  겸직 규정을 어기는 세종시 의원에 대해 세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개정안은 징계기준으로   △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 겸직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시 의원이 세종시 및(산하)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세종시 의원이 세종시와 계약체결△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등을 담고 있다.

김 시의원은 "세종시민으로 선출된 만큼 세종의정에 충실하자는 뜻도 담고 있다"라며 "지방의회의원 징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심사 시 징계에 대한 세부 기준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내용을 반영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세종시의회 본회의장면[사진=세종시의회 제공].jpg
세종시의회 본회의장면[사진=세종시의회 제공].jpg

이에 참여한 한 상병헌 전 세종시의회의장은 "세종시의정에 충실하자는 김효숙 시의원의 겸직관련 조례안 개정에 동료의원들과함께 적극 참여했다"라"겸직금지를 통해 시의원들과 세종시, 산하 피감기관등과의 이해충돌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본지는 <1보>기사  내용중 '어떤 겸직금지'부분을  '세종시및  산하 공공단체'금지로, '전국 유일사례'부분은  '드문사례'로  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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