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의원 "자동차 개조하려면 자동차관리법상 해당 지자체등 승인무시"
-"수공, 지난 2020년 8월 집중폭우로 3760억원 금강·섬진강 일대 수해도 드러나"
환경부 산하 대전소재 한국수자원공사가 나랏세금으로 사장의 관용차량을 불법 구조변경한뒤 이를 속이기위해 회계조작사실이 드러나 감사원및 국조실등의 감사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6월 취임한 윤석대 현직 수자원 사장 이전인 박재현 전 사장 때 발생한 내용이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경북 상주시 문경시)에 따르면, 대전소재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2021년 2월 박재현 전 사장의 관용차량인 ‘카니발 하이리무진 9인승’을 4인승으로 775만5000원을 들여 불법 개조했다라고 밝혔다.
차량 개조는 자동차관리법위반 사항으로, 개조하기 전 지방자치단체(대전시) 등 행정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한국수자원공사는 이같은 법규정과 절차를 무시한데다 회계전표까지 허위로 작성해 불법구조 변경비용 863만5000원을 부당하게 집행됐다라고 임이자 의원이 설명했다.
무엇보다 불법개조 6개월 전인 2020년 8월엔 집중호우로 금강·섬진강 일대에 대규모 수해가 발생했을 때다.
수해 규모만 3760억원에 달했는데, 당시 박 전사장의 수자원공사는 금강·섬진강 일대 댐 방류 및 변경 계획을 주민에게 통보하는 것을 누락하면서 피해가 커진 사실도 감사에서 드러났다.
이로 인해 9053명의 주민이 홍수 피해를 입었고, 수자원공사의 과실이 인정,돼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376억원의 보상금을 분담하라는 결정을 받았다.
임 의원은 “관리 부실로 예정에 없던 375억을 쓴 뒤 재정 긴축을 해도 모자랄 판에 회계를 조작해 출근 차량을 불법 개조했다”며 “해당 차량에 대한 배차·운행 일지도 전혀 남기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한편 수장원공사는 임의자의원의 이같은 발표와 주장에 대해 12일 오후 까지 <본지>에 해명이나 입장을 내지 않았다. 추후 입장이 나오면 이를 기사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