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사진=본지db].jpg](/news/photo/202309/6933_15940_5616.jpg)
서철모 대전 서구 청장이 지난해 12월 치러진 대전 서구체육회장 선거당시 한 후보자에게 사퇴를 종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13일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 청장과 정무 특보 송모 씨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의 선고량은 앞서 요청한 대전지검의 구형량과 같은 형량이다.
김 판사는 "구청장으로서 공정한 선거를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들이 반성하며 자백하고 있고, 후보자 사퇴가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 청장은 지난해 12월 치러진 대전 서구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김모 후보에게 사퇴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후보는 당시 선거를 앞두고 만난 서 청장이 시 체육회 상근부회장 자리를 제의하며 사퇴를 종용했다고 주장해왔다.
서 청장은 재판후 "재판부 결정을 존중한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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