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황운하 울산시장선거개입 5년 구형에 대한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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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황운하 울산시장선거개입 5년 구형에 대한 입장은?
  • 이정현 객원기자
  • 승인 2023.09.1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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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이 지난달 18일 대전기독교연합봉사회관에서 가진  일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관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황의원측 제공].png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이 지난달 18일 대전기독교연합봉사회관에서 가진 일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관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황의원측 제공].png

검찰로부터 울산시장 선거개입 혐의로 5년형을 구형받은 더불어민주당 황운하(대전 중구) 국회의원이 13일 검찰의 표적수사와 보복기소라며 강하게 비난했다.<12일자 보도>

황 의원은 이날 오전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권 남용"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소환조사는 물론 서면조사 한번 없이 기소를 강행했다. 결론을 미리 정해 놓은 뒤 꿰맞추기식 억지 기소를 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은 누가 하명을 했는지, 누가 하명 수사를 이행했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증거가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이 경찰수사가 잘못됐다는 전제를 만들기 위해 김기현(국민의힘 대표)측 부패비리를 덮었다"고 비난했다.

황 의원은  "경찰청에서 울산청으로 하달된 첩보의 출처가 청와대라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며 "경찰은 고발과 경찰청의 첩보이첩에 따라 마땅히 해야할 수사를 적정절차에 맞게 통상적인 방법으로 했을 뿐이고, 안하면 직무유기인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이 사건은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복수사이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직접 기소를 명령한 사건"이라면서 "검찰의 강압수사로 인해 노동자 한 명과 검찰수사관 한 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꼬집었다.

 황 의원은 "검찰은 김기현이 경찰로부터 집중수사를 당했다지만 정작 김기현은 경찰로부터 조사받은 사실이 없다. 경찰은 피고발인 김기현을 참고인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절제된 방법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수사를 진행했을 뿐"이라고 했다.

황 의원은 "사건의 본질은 검찰이 경찰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표적수사로 둔갑시켜 놓았다는 것"이라며 "국가폭력이다. 검찰은 법죄집단과 다를 바 없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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