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전유성선관위 충청권서 처음으로 내년 4.10 총선관련... 첫 검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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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전유성선관위 충청권서 처음으로 내년 4.10 총선관련... 첫 검찰고발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3.09.1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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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선거관리위원회 조형물[사진= 대전선관위 공식블로그].png
대전선거관리위원회 조형물[사진= 대전선관위 공식블로그].png

내년 4.10 제 22대 총선을 6개월여 앞두고 출마예정자가 대표로 있는 법인의 임원이  출마예정자의 이름으로  선거구민행사에 경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검찰에 고발됐다.

대전.세종.충남.충북지역에서 내년 4.10 총선관련해 공직선거법으로 검찰에 고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전 유성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조의연)는 14일 내년 4월 10 치르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유성지역 선거구민 행사에 경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출마예정자가 대표로 있는 법인의 임원 A씨를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달 말 선거구민 행사에 입후보예정자 명의로 45만원 상당의 자전거 3대를 경품으로 제공했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법인·단체 임직원이 선거기간 전 후보자를 위해 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국회의원선거가 다가오면서 불법 기부행위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예방·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등의 기부행위제한) 제1항에서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그 밖의 법인·단체 또는 그 임·직원은 선거기간 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전.세종.충남.충북 선관위는 내년 4.10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는 준법선거문화를 지향합니다. 좋은 인물은  좋은 유권자의 선택으로 이뤄집니다. 입후보자와 유권자의 준법선거문화가 곧 민주주의를 꽃피웁니다.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관할 구선관위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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