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윤미향, 항소심서 1심 벌금형을 쳐 올린 징역 1년6개월. 집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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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윤미향, 항소심서 1심 벌금형을 쳐 올린 징역 1년6개월. 집유 3년
  • 신수용 대기자
  • 승인 2023.09.2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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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무소속 국회의원[사진= 윤의원 페이스북 ].png
윤미향 무소속 국회의원[사진= 윤의원 페이스북 ].png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해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미향(58)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벌금형)보다 무거운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20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판결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15∼2019년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계좌로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등 1억7000만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올해 2월 윤 의원의 보조금법 위반·업무상배임 등 혐의중 1718만원 횡령만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에서 재판부는 "위안부 지원 등의 모집금을 철저히 관리했어야 했음에도 기대를 저버린 채 횡령해 정대협을 지원하고 응원하는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혔고 직접적인 변상이나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30년 동안 인적·물적 여건이 부족한 상황에서 활동했고 여러 단체와 위안부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했던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후원금 횡령 액수도 대폭 늘어난 8000만원으로 인정했다.

또한 1심에서 무죄였던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을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한 혐의,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여성가족부 등에서 수천만원의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혐의 등도 유죄로 봤다. 

현역 정치인이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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