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전신협 강도 A씨 대전서부서 이송..."22일 쯤 영장신청"
상태바
【속보】대전신협 강도 A씨 대전서부서 이송..."22일 쯤 영장신청"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3.09.21 13: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21일 인천공항서 신병인도해  대전서부서로  넘겨져 
- 차량및 소화기 이용등 범행으로 특수강도 혐의적용
베트남에서 붙잡힌 대전 서구 관저동 신협 강도 사건 피의자가 21일 오전 대전서부경찰서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 대전서부경찰서 제공].png
베트남에서 붙잡힌 대전 서구 관저동 신협 강도 사건 피의자가 21일 오전 대전서부경찰서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 대전서부경찰서 제공].png

대전 신협 강도 피의자가 범행후 베트남으로 도주했다가 검거, 한달 만인 21일 대전서부경찰서로 넘겨졌다.

대전서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50분 쯤 베트남 다낭에서 특수강도 혐의로 검거된 A씨(40대)를 인천 공항에서 신병을 넘겨 받았다.<본지 8월18일. 19일, 21일자등>

 A씨는 검은 모자와 마스크를 차림으로 이송됐다. 

A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11시58분 쯤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신협에 헬멧을 쓰고 소화기를 뿌리며 진입한 뒤 여직원을 흉기로 위협해 현금 약 39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특수강도)다.

당시 점심시간 창구를 지키던 직원은 남녀 직원 2명으로, 남성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에 들이닥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훔친 오토바이 2대를 이용해 범행한뒤 지난달 20일 지인의 차로 공항으로 이동해 베트남으로 출국했다.

경찰은 A씨를 검거를 위해 국제형사기구(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하자 현지 한인이 용의자를 제보해와, 다낭의 한 카지노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훔친 돈의 사용처 등을 철저하게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조용필 대전서부경찰서 형사과장은 “현재 객관적인 증거는 모두 확보한 상태지만 피의자 조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이르면 21일 밤과 22일까지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