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정치인】 어기구 당진국회의원, 비밀투표 기표소내 표결용지 사진게시... 처벌 어려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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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정치인】 어기구 당진국회의원, 비밀투표 기표소내 표결용지 사진게시... 처벌 어려운 이유
  • 신수용 대기자
  • 승인 2023.09.23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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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의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때 기표소서 '부' 찍어
-일반 선거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그러나 처벌규정없어 
-선관위, "국회법에 원칙상 투표용지를 찍어 공개하면 안돼"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충남 당진)이 지난 21일 같은 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뒤 자신은 부결을 찍었다며 기표소내에서 촬영해 재명이네 마을 팬카페에 올린 사진[ 사진= 재명이네 마을 켑처].png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충남 당진)이 지난 21일 같은 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뒤 자신은 부결을 찍었다며 기표소내에서 촬영해 재명이네 마을 팬카페에 올린 사진[ 사진= 재명이네 마을 켑처].png

충남 당진지역구 어기구 의원(더불어 민주당)이 지난 21일 오후 같은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뒤 투표용지에 '부결'을 알리는 사진을 게시했다.

어 의원의 표결사진등은 이재명 대표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에 올려졌다.

그리고 ‘살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어기구 인정’이라는 제목의 글도 게시됐다.

게시 글에는 어 의원이 체포안 표결 당시 본회의장 기표소에서 ‘부’라고 적은 투표용지와 명패 사진이 담고 있다.

 사진을 통해 반대표를 행사했다는 것을 공개한 것이다. 

그러자  ‘이렇게 인증하라’ ‘이 정도의 노력은 해 줘야지’ ‘전부 인증하라’는 댓글도 달렸다.

체포동의안 투표도 비밀투표여서 원칙상 투표용지를 찍어 공개하면 안된다.

선관위측은 대선이나 총선, 지방선거등 일반 선거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선관위는 무엇보다 국회법 제114조의2(자유투표)을 위반했다라고 판단했다.

국회법에서는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로 정하기 있어서다.

하지만 어기구 의원의 투표소내 촬영과  이를 사진등으로 공개한 것은 비난은 피할 수 없어도 처벌은 불가능하다.

체포동의안 투표가 비밀투표여서 원칙상 투표용지를 찍어 공개하면 안되지만, 국회법에는 이를 처벌하는 규정은 딱히 없다.

비명계 일각에서는 "어기구 의원의 무기명 비밀투표 원칙을 위반한 행위는 내년 4.10 총선을 앞둔 친명계와의 거래"라는 비판도 나온다.

어 의원은 단체대화방에 해당 사진게시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비난 가능성은 있지만 처벌이 어려워 앞으로 일부 정파내에서 이를 활용해 비주류를 압박할 가능성이 높아, 또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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