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서철모, '대전서구 체육회장선거 개입'...벌금 5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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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서철모, '대전서구 체육회장선거 개입'...벌금 500만원 확정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3.09.2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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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모 대전서구청장[ 사진= 대전서구청 제공].jpg
서철모 대전서구청장[ 사진= 대전서구청 제공].jpg

대전서구체육회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받은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59)의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서 구청장은 공직선거법과 달리 다른 혐의로 금고형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되지 않는 이상 당선직을 유지할 수 있어 구청장직에는 영향이 없다.

25일 대전지법등 따르면 서 구청장에 대해 위탁선거법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피고인 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서 구청장과 함께 기소된 측근 A씨도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서 구청장은 서구체육회장 선거를 앞둔 작년 12월9일 구청장실에서 당시 김경시 후보를 만나 출마하지 못하게 할 것을 목적으로 대전시 체육회 부회장직을 제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고법. 지법청사앞 안내판[사진=본지DB].jpg
대전고법. 지법청사앞 안내판[사진=본지DB].jpg

A씨는 서 구청장과 면담을 마치고 나온 김 후보에게 같은 취지로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에서 서 구청장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서구청장으로서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칠 수 있는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명예직을 제안하는데 그쳤고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 구청장은 “검찰과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이 같은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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