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전체를 과학기술 규제 프리존으로 만들어 신산업 태동 유도"
- "국제학교.외국인학교 입학조건완화와 권한 대전시장.교육감에 위임"
박병석·이상민·조승래·박범계·장철민·박영순·황운하 등 대전지역 국회의원들이 27일 '대전특별자치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세종을구의 강준현의원과 서영석·이용빈·최종윤 의원도 참여했다.
27일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갑구. 더불어민주당)등에 따르면 '대전특별자치시 특별법안'은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과 대전엑스포 30주년을 기념해 추진된 법안으로,△ 연구개발특구법상 각종 규제 완화 정책을 대전시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대전특별자치시 특별법안'은 △실증특례 제도와 법령정비 요청△임시허가 제도 등 신기술을 실증하고 사업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각종 제도를 도입, △대전 전체를 과학기술 규제 프리존으로 만들어 신산업이 태동하고 육성되는 생태계를 만들자는 게 골격이다.
여기에 △국제학교 설립 및 외국인학교 입학 조건 완화 등 교육제도 관련 일부 권한을 대전시장 및 대전시교육감에게 위임해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한 환경 조성 기반을 마련하고, △대전시가 추진하는 투자은행 설립 근거를 마련해 벤처 투자 생태계 조성 및 선순환 구조 확립에 기여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전특별자치시 특별법안'은 조승래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조승래 의원은 "특별법을 통해 지역이 스스로 지역 특성에 맞는 성장 동력을 만들고 중앙정부는 지역이 요구하는 맞춤형 정책을 지원함으로써 국토 균형발전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명실상부한 과학도시 대전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대전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가 기대되는 만큼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