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박병석.이상민등 대전의원들 '대전과학규제 완화된 대전특별자치시 특별법' 발의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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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박병석.이상민등 대전의원들 '대전과학규제 완화된 대전특별자치시 특별법' 발의 [내용은]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3.09.2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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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연구개발특구법 규제 완화 대전 전체로 확대
- "대전 전체를 과학기술 규제 프리존으로 만들어 신산업 태동  유도"
- "국제학교.외국인학교 입학조건완화와 권한 대전시장.교육감에 위임"
박영순(왼쪽부터) 조승래 이상민 황운하 이장우 방병석 박범계 장철민. 지난해 9월 2일 국회에서 대전시가 마련한 대전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 [사진= 대전시 제공].jpg
박영순(왼쪽부터) 조승래 이상민 황운하 이장우 방병석 박범계 장철민. 지난해 9월 2일 국회에서 대전시가 마련한 대전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 [사진= 대전시 제공].jpg

박병석·이상민·조승래·박범계·장철민·박영순·황운하 등 대전지역 국회의원들이 27일 '대전특별자치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세종을구의 강준현의원과 서영석·이용빈·최종윤 의원도 참여했다.

27일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갑구. 더불어민주당)등에 따르면  '대전특별자치시 특별법안'은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과 대전엑스포 30주년을 기념해 추진된 법안으로,△ 연구개발특구법상 각종 규제 완화 정책을 대전시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시 유성갑구)이 지난 4일 대전특별자치시 특별법 제종 공청회에서 법안발의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조 의원실 제공].png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시 유성갑구)이 지난 4일 대전특별자치시 특별법 제종 공청회에서 법안발의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조 의원실 제공].png

 '대전특별자치시 특별법안'은 △실증특례 제도와 법령정비 요청△임시허가 제도 등 신기술을 실증하고 사업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각종 제도를 도입, △대전 전체를 과학기술 규제 프리존으로 만들어 신산업이 태동하고 육성되는 생태계를 만들자는 게 골격이다.

여기에 △국제학교 설립 및 외국인학교 입학 조건 완화 등 교육제도 관련 일부 권한을 대전시장 및 대전시교육감에게 위임해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한 환경 조성 기반을 마련하고, △대전시가 추진하는 투자은행 설립 근거를 마련해 벤처 투자 생태계 조성 및 선순환 구조 확립에 기여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전특별자치시 특별법안'은  조승래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전시 유성갑구)이 지난 4일 대전특별자치시 특별법 제종 공청회[ 사진= 조의원실 제공].png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시 유성갑구)이 지난 4일 대전특별자치시 특별법 제종 공청회. [사진= 조 의원실 제공].png

조승래 의원은 "특별법을 통해 지역이 스스로 지역 특성에 맞는 성장 동력을 만들고 중앙정부는 지역이 요구하는 맞춤형 정책을 지원함으로써 국토 균형발전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명실상부한 과학도시 대전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대전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가 기대되는 만큼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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