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판사가 제1 야당 대표 구속이 헌법에 반한다는 소신으로 기각한 것이길 바라"
-"민주당 쪽으로 과감한 정치적 베팅하거나 부당한 '재판개입'에 순응한 것이 아니길"
법원 내부 비리를 고발해 법관 재임용에 탈락한 신평 변호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유창훈 서울중앙법원 영장전담부장 판사에 대해 입을 열었다.
결론적으로 혹여나 '민주당에 정치적 베팅'을 한 건 아니길 바란다는 비판조다.
신 변호사는 김영삼 정부 때인 1993년 판사실 내부에서의 금품수수, 법원 인사비리를 다룬 칼럼을 냈다가 이른바 '내부 고발자'로 미운털이 박혀 그해 법관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신평 변호사의 임용탈락은 1987년 도입된 법관재임용제도 마련이 후 처음이었다.
신 변호사는 27일 자신의 SNS를 통해 "판사도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의 경우 무수한 고려를 한다"라고 했다.
그는 "판사가 자신을 둘러싼 여러 상황을 살핀 끝에 결론을 고른다는 의미에서, 이것을 포괄하는 말로 '눈치를 본다'는 단어를 쓸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사의 '눈치'는 대체로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다"면서 ①사적 이해관계가 걸린 눈치보기 ②판사 자신이 속한 사회의 공익을 고려한 과감한 판단도 일종의 눈치보기다 ③위의 두 경우가 교묘하게 혼합된 경우로 사익과 공익의 추구가 얽힌 것"을 꼽았다.
신 변호사는 "유창훈 판사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위의 세 가지 중 어느 '눈치보기'에 해당할지 잘 알 수 없다"면서 "두 번째 유형인 제1야당의 대표를 섣불리 구속하는 것은 헌법의 이념에 반한다는 소신으로 기각한 것이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현재 의회를 지배하고 있고, 조만간 그의 생각에 압도적 미래권력으로 떠오를 민주당 쪽으로 과감한 정치적 베팅을 한 것이거나 (고위 법관 등의) 부당한 '재판개입'에 순응한 것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했다.
신 변호사는 또한 "공은 정부 여당으로 넘어갔다"며 "정부 여당은 좀 더 개방적인 자세로 야당과 협치를 하고, '콘크리트 반대층'의 불만을 가라앉힐 수 있게 더욱 융화적이고 공감적 의사소통을 실현하는 쪽으로 나아갈 것"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