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검찰청, "압수수색장소 경기도지사실.성남시장실, 정진상과 김용사무실등 10여곳"
- 대검찰청, "배우자 김혜경의 경기도 법인카드사용 음식점 100곳등은 이와 무관"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백현동.대복송금의혹등의 수사를 위해 376차례 압수수색했다는 민주당측 주장에 공식적으로 반박했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30일 오전 법조 출입기자단에 전한 입장문에서 "지난해 6월 수사팀을 다시 재편한 이후 이 대표가 관련된 사건 수사에서 이뤄진 압수수색은 모두 36차례에 불과하다"라고 밝혔다.
대검의 이같은 376차례나 이 대표를 압수수색했다는 이 대표와 민주당측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밝힌 것은 최근 이 대표의 영장기각을 둘러싸고 정치탄압과 표적수사, 376회의 압수수색남발이라는 허위사실유포가 도를 넘어 이를 바로 잡을 필요를 감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 6월 정당대표연설과 여러번의 검찰 소환조사에 "376회의 압수수색을 하며 표적수사를 했으나 손톱만큼도 증거가 없다"라고 밝혀왔고, 조국 전 법무장관과 국회 법사위 민주당측 위원등도 같은 맥락으로 주장해왔다.
대검은 입장문에서 "검찰이 압수수색 한 이 대표 관련 장소는 과거 경기도지사와 성남시장으로서 근무했던 사무실들과 측근 정진상 전 실장, 김용 전 부원장 사무실과 집 등 10여 곳"이라고 특정지었다.
그러면서 "사건 관련자들의 개인 비리를 포함하더라도 검찰이 대장동과 위례, 백현동, 성남FC, 쌍방울 의혹 등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건 모두 36차례에 불과하다"라고 정면 반박했다.
검찰은 "야권 등의 376차례 압수수색 주장은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를 위해 음식점 100여 곳에서 매출전표 등을 제출받은 것과 대장동 김만배 일당과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등 관련자들의 개인 비리 압수수색까지 모두 포함한 주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