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세종조례 어떻게 보십니까.1] 김현미, "세종공무원과 가족.부모, 처(시)부모 장례비 市費 지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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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세종조례 어떻게 보십니까.1] 김현미, "세종공무원과 가족.부모, 처(시)부모 장례비 市費 지원하자"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3.10.06 11:4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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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미등이 낸  세종시 공무원과 배우자, 자녀, 부모, 장인 장모(또는 시부모) 장례지원 조례 찬.반논란
- 사망자 1인당 50~400만원 가량  장례비용 지원이 골자
- 세종시 공무원 대다수 조례안에 환영 ..."후생복지폭 넓힌다는데 안받을 이유 없어"
- 일각에서 "세종교육청이나 다른 공무원은 뭐냐...다른지역 조례안 베꼈나"
김현미 세종시의회의원(세종시 소담동.더불어민주당)[ 사진= 김시의원 페이스북 켑처].png
김현미 세종시의회의원(세종시 소담동.더불어민주당)[ 사진= 김시의원 페이스북 켑처].png

김현미 세종시의회의원(세종 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8월 세종시 공무원 본인과 배우자, 자녀등의 사망 때 세종시에서 장례비용을 지원하자는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지난 8월 18일 세종시의회에 제출된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업무 개정조례안'으로, 오는 정기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조례개정안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세종시청 공무원 본인과 배우자, 자녀, 부모,그리고 장인 장모(또는 시부모)다.

지원금은 대략 1건당 50~400만원 가량(물품.금액)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세종시등은 추산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청 2023 10.5 [사진=본지db].png
세종특별자치시청 2023 10.5 [사진=본지db].png

이 조례는지난 8월 18일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업무 개정조례안'으로 시의회에 제출됐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현옥 김효숙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임채성 최원석등 여야 시의원 11명이 조례발의에 동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조례안 제출되자 대개의 해당 공무원들은 능률과 사기진작차원에서 환영하는 분위기이나 한편에서는 뜻은 이해하지만, 시혜 공무원의 범위가 모호하고 4000억 원대의 부채로 2030년이면 정부의 특별교부금도 끊기는 상황에서 심의과정에서 신중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조례안은 현행 법령인 '지방공무원법 제 77조'을 참고한 현행조례를 보완, 수정, 첨삭해 만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김현미 세종시의회의원(세종 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8월 18일 세종시 공무원 본인과 배우자, 자녀등의 사망 때 세종시에서 장례비용을 지원하자는 조례개정안 [사진= 세종시의회 제공].png
김현미 세종시의회의원(세종 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8월 18일 세종시 공무원 본인과 배우자, 자녀등의 사망 때 세종시에서 장례비용을 지원하자는 조례개정안 [사진= 세종시의회 제공].png

즉,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의 근무 능률 증진해 기여할 목적으로 한다'라고 못박고 있다.

조례안의 핵심은 후생복지에 관한 내용이다.

조례안은 현행 조례안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가운데 12항을 신설해 '(세종특별자치시)소속 공무원(본인)과 배우자·자녀 또는 부모(배우자 부모도 포함된다)의 사망시 장례 지원'을 가능하게한게 골자다.

그러자 세종시청내에서부터 여러의견이 나오고 있다.

세종시 관련 부서에서는 "현행 조례로도 소속 공무원 장례지원이 1인당 50~400만원 가량이 들고 연간대상이 100여명에 이른다"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세종시의 예산이 없어 결국 내년에 가서야 예산에 반영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김현미 세종시의회의원(세종 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8월 세종시 공무원 본인과 배우자, 자녀등의 사망 때 세종시에서 장례비용을 지원하자는 조례개정안 [사진= 세종시의회 제공].png
김현미 세종시의회의원(세종 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8월 세종시 공무원 본인과 배우자, 자녀등의 사망 때 세종시에서 장례비용을 지원하자는 조례개정안 [사진= 세종시의회 제공].png

또다른 세종시 공무원은 "다른 시.도 의경우, 1인당 장례비용 지원금이 200만 ~300만원(물품.금액) 책정된 것으로 안다"라고 귀뜀했다.

한편 이 조례안이 제출되자 세종지역 공무원과 시민들사이에서 찬.반논란이 일고 있다.

대다수 세종시 공무원들은 "공무원들의 능률과 사기진작차원에서 후생복지를 확대해준다는데 마다할 공무원이 어디 있겠느냐"라며 "세종시 공무원 입장에서만 따지고 보면 환영한다"라고 했다. 
   
또다른 세종시 공무원 A씨(47)는 "세종시가 공무원도시인데다, 공직사회에 인재가 모이게 하기위해서라도 후생복지의 폭을 넓혀야한다"라며" 우리(공무원)가 달라는 것도 아니고 세종시의원들이 (혜택을) 준다는데 안받을 이유가 없다"라며 긍정적 반응이다.

반면 이름과 직위등을 비공개로해달라는 또다른 공무원 B씨(54)는 "후생복지는 고마운 일이지만, 세종시가 수천억 원 대 부채를 지고 있는 입장에서 긴축하지 않고 공무원들의 잇속을 챙기기위해 시민혈세만 쓴다는 비난이 나올 까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 

지방공무원법 [사진= 세종시의회 제공].png
지방공무원법 [사진= 세종시의회 제공].png

세종시 교육청 공무원 C씨(53)도 "조례안의 후생복지의 대상기관이 세종시만 해당되는 지, 세종시 교육청과 다른 세종지역 공직기관도 해당되는 지, 장례 대상에 조부모외 외조부모는 해당이 안되는지등이 명시되지 않았고, 않그렇게지만 다른시도의 조례를 베낀것 같아 씁쓸하다"이라고 지적했다.

시민혈세 아끼기운동을 벌이는 D씨(세종시 어진동)는 "공무원들의 후생복지확대는 이해되지만, 4000억 원 대의 부채를 안고 있는 세종시의 재정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자기주머니의 돈이 아니라고 시민혈세를 쓰려는 일부 세종시의원들의 조례안 발의는 지방살림을 챙기려는 것인지 걱정스럽다"라고 꼬집었다.

D씨는 "가계의 부채와 고물가, 그리고 하루하루먹고 살기고 힘든 서민이 얼마나 많은데 (세종)시의원들이 이런 곳을 찾아 민생고의 사각지대와 그늘이 없게 살피는게먼저 아니냐"라고 덧붙였다. 지난 8월 18일 세종시의회에 제출된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업무 개정조례안'은 이번 정기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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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효 2023-10-06 13:59:58
반대합니다 부채는 언제 갚을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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