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찰, "이재명 백현동의혹 영장재청구아닌 불구속 기소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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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검찰, "이재명 백현동의혹 영장재청구아닌 불구속 기소택했다"
  • 신수용 대기자
  • 승인 2023.10.1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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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영장재청구아닌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기는 쪽 택해
-이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배임) 혐의'적용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공범으로 기소
-검찰,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위증교사 혐의는 보강 수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월 17일 오전 백현동개발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소환조사 출석에 앞서 입장문을 밝히고 있다.[사진= 본지DB].png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월 17일 오전 백현동개발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소환조사 출석에 앞서 입장문을 밝히고 있다.[사진= 본지DB].png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개발특혜를 놓고 영장재청구냐, 불구속기소냐를 놓고 고민하던 검찰이 12일 불구속기소를 택했다.

이는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2주만이다.

야당대표가 반부패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례가 흔치 않아 치열한 법적공방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배임) 혐의'로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다.

 또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공범으로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4년 4월∼2018년 3월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1천356억원의 이익을 독차지하게 하고, 사업에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본인의 성남시장 선거때 물심양면 도와준 '선거 브로커' 김인섭 씨에게 보답하고자 그의 청탁에 따라 각종 인허가권을 행사해준 '권력형 지역토착비리 사건'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됐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위증교사 혐의는 보강 수사 뒤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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