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전 전세사기 前 방송기자 "같이 구속된 B씨가 다한일...통장 확인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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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전 전세사기 前 방송기자 "같이 구속된 B씨가 다한일...통장 확인 안했다"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3.10.16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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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 "B씨가 전세사기 주도한 것으로 통장.등기부등본 확인한적 없다" 
- "공범인 B씨가 포르쉐·벤츠 등 5대 바꿔줬다"
- "B씨를 수백억 자산가로 알았다" 주장
법정...대전지법 법정 [사진= 본지db].png
법정...대전지법 법정 [사진= 본지db].png

'깡통전세' 오피스텔을 월세로 속여 수백억 원대 전세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방송기자 A(55)씨가 혐의를 부인했다.

16일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B(40·여)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같은 혐의의 A씨는 "B씨가 전세 사기를 주도한 것으로, 나(A씨)는 통장이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적이 없다"며 이처럼 부인했다.

A씨는 증인으로 출석, 검찰의 신문에서 "B씨가 부동산 사업 때문에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며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법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진 (A씨)아내 이름으로 부동산 법인을 설립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대전 도안신도시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나 서울 용산구 '한남더힐' 등 전국의 고급 아파트를 돌아가며 거주한 사실은 어떻게 가능했느냐'는 물음에도 관여의혹을 해명했다.

A씨는 이에 대해 "B씨가 제(A씨) 이름으로 샀다고 해서 그렇게만 알고 있었고 B씨의 사기 범행이 발각된 후에야 월세였다는 걸 알았다"라며 "B씨가 수백억 자산가인 줄 알았다"고 했다.

A씨는 아파트가 A씨 자신의 명의로 알고 있었음에도 세금을 단 한 번도 내지 않은 이유와 부동산 법인을 설립하는 데 필요한 자본금을 어떻게 조달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A씨는 B씨가 한일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B씨에게 다 맡겼고, B씨가 다 알아서 한다고 했다. 모든일이  B씨의 주도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B씨 변호인이 A씨의 주장에 대해 곧바로 의혹을 제기했다.

 B씨 변호인은 "A씨는 무급휴직할 당시에도 생활비와 외제 차 리스비로 월 600만원씩 썼고, B씨가 사준 슈퍼카를 몰면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A씨는 "포르쉐가 슈퍼카냐"고 되물었다.

대전고법. 지법청사 [사진=본지DB].jpg
대전고법. 지법청사 [사진=본지DB].jpg

B씨 변호인은 "B씨가 A씨에게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포르쉐 2대, 벤츠 2대, BMW 3대를 바꿔주지 않았느냐"고 거듭 신문했고, A씨는 "나는 사달라고 한 적 없다"고 답했다.

B씨 변호인이 '상식적으로 한 번도 등기부등본을 떼보거나 통장 내용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질문에 A씨는 "다른 사람이 얘기했으면 믿지 않았겠지만, 당시 특수한 관계였기 때문에 믿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 공소장에는 A.B씨와 공인중개사 등이 낀 일당 7명은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에 이르는 깡통전세 오피스텔을 월세으로 사기범행으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64명으로부터 327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A.B씨등 일당은 대전에 법인을 세운 뒤 서울과 인천, 경기지역에서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전세 계약된 오피스텔과 빌라 432채를 매입했다.

이후 이를 월세 계약된 매물인 것처럼 속여 시중가보다 50∼60% 저렴하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21년 5월 쯤 일부 피해자들에게 전세 체결된 매물임이 드러나자 'A씨가 가진 스타벅스 입점 건물이 60억원인데, 당신한테만 42억원에 팔겠다'고 속여 4명으로부터 매매 대금 명목으로 9억 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그러나 스타벅스 입점 건물들은 이들과 무관한 제3자가 소유한 부동산으로 이들에게는 건물을 자체 처분할 소유권도 능력도 없었다.

사기 피해자들은 A씨가 전 방송기자 등으로 사회적 인지도가 높아 더 쉽게 믿었고, 이 때문에 피해가 더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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