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세종의 사찰 주지, 신도에게 "온천나오는 땅'이라 속여 3억원 가로챘다가 1년6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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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세종의 사찰 주지, 신도에게 "온천나오는 땅'이라 속여 3억원 가로챘다가 1년6월 실형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3.10.1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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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지역 사찰주지, 신도속여 3억원 가로챘다가 지역 1년6월 선고
- 주지 "사찰옆에서 온천나오는데 개발되면 큰 돈번다 속여 3억원받아"...소유권 안줘"
대전지법 총사 정문에 걸린 태극기와 법원 깃발 [사진=본지DB].jpg
대전지법 총사 정문에 걸린 태극기와 법원 깃발 [사진=본지DB].jpg

세종지역 사찰주지가 사찰 인근 땅을 싸게 판다며 신도를 속여 3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19일 대전지법 형사 항소2부(최형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사찰주지 A(73)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세종시지역 사찰 주지인 A씨는 지난 2018년 5월 신도 B씨에게 "사찰 인근 내 땅 옆에 온천수가 나오는데 개발되면 상당한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 시세보다 싸게 팔테니 사라"고 속여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찰 기부금인 줄 알았다.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준다고 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5개월이 지나도 땅을 넘겨주지 않자 B씨가 A씨로부터 토지 소유권 이전을 약속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아낸 점, B씨가 송금하면서 자신의 통장에 '토지 매입'이라는 문구가 표시되도록 한 점 등을 토대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사찰 통장으로 송금해 기부금인 줄 알았다"며 사실 오인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도 "평소 피해자가 사찰에 기부한 금액은 한 번에 20만원 정도였는데, 3억 원이라는 이례적인 거금을 기부금으로 알았다는 주장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A씨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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