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인중개사, 전월세 사기막기위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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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인중개사, 전월세 사기막기위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강화된다
  • 신수용 대기자
  • 승인 2023.10.22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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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월세사기 방지위해 중개물 확인.설명 강화 방안마련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서식도 개편
-최우선변제금 적용 여부·임차주택 현장 안내자까지 설명의무화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건물 [사진=본지DB].jpg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건물 [사진=본지DB].jpg

 공인중개사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전.월세 중개 때 집주인의 세금체납 정보와 최우선변제금 적용 여부 등을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임차인과 임대인이 받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을 개편하는 내용이 골자다.

입법 예고 등 절차가 마무리되면 연내 임대차 계약에 대한 새로운 서식이 도입된다.

만에하나 공인중개사가 개정안 항목에 대한 설명을 부실하게 하거나 누락하면 경중에 따라 250만∼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는 공인중개사가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등을 임차인에게 제시하고, 설명한 뒤 서류에 체크 표시를 하게 돼 있었다.

새로 바뀔 체크리스트에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전입세대 확인서 △국세 체납증명서 △지방세 체납증명서가 반드시 포함, 설명이 강화된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 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해당 주택의 선순위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와 납세 증명서 제시가 의무화된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는 납세 정보 공개가 의무 사항이기에 임대인이 서류를 가져와 증빙해야 한다는 점을 임대인·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전입세대 확인서와 확정일자 부여 현황은 선순위 임차인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다.

또한 임대차 관련 정보를 공인중개사가 설명했다는 점을 확인한다는 임대인·임차인의 서명란도 새로 개선된다.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개편에  공인중개사는 해당 지역에서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 기준이 무엇이며, 최우선 변제금은 얼마인지도 설명해야 한다.

임차 주택 현장을 안내한 사람이 중개보조원인지, 개업공인중개사인지, 소속 공인중개사인지 확인하는 항목도 새로 추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선 공인중개사들의 업무 부담이 커질 수 있지만,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공인중개사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공인중개사협회와 조율해 개편 서식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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