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공인중개사와 짜고 32명의 임차인에게서 35억원 전세사기 50대 항소심도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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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공인중개사와 짜고 32명의 임차인에게서 35억원 전세사기 50대 항소심도 6년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3.10.25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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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대덕구 다가구주택 2곳 임차인들부터 35억 여원 전세보증금 받아 가로채
- 공인중개사가 대출받아 다가구주택매입, 임차하면 돈번다는 말에 공모 
대전지법 [사진=본지db].jpg
대전지법 [사진=본지db].jpg

 대전에서 공인중개사등과 함께 수십억원대의 전세사기를 벌인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구창모 부장판사)는 2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A(51)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 평소 잘아는 공인중개사 B(51)씨로부터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다가구 주택을 사들여 임차하면 자기자본 없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같이 일을 벌였다.

A씨는 B씨가 A씨와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 보증금을 허위 고지하는 역할을 맡아 임차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을 가로채기로 하고 짰다.

이후 A.B씨는  지난 2021년 2월 쯤 B씨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전세보증금이 1억3000만 원인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선순위보증금이 5억2000만 원임에도 1억3000만 원으로 속여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방식으로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전 대덕구 다가구주택 2곳의 임차인 32명으로부터 35억8000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 2곳의 건물은 담보 대출과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실제 매매가격보다 많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깡통전세' 매물로, A씨는 보증금을 반환해줄 능력도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앞서 동구 가양동과 대덕구 중리동 등지에서 52명을 상대로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을 도와 선순위 보증금 서류를 조작한 혐의(사문서위조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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