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이 지난 9월 대전 대덕구의 한 고교에 들어가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26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살인 미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의 형을 재판부에 구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 보호관찰 5년도 요청했다.
검찰은 "학교에서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피해자가 한쪽 손을 쓰지 못하는 후유장애를 입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행 후 전화번호를 변경하거나 수일 전에 여권을 신청하는 등 도피 정황도 있는 계획범죄로, 정신질환은 범행 동기에만 영향을 미쳤을 뿐 정신질환이 범행 자체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A씨의 변호 측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 폭행 당하는 등 불우한 가정환경과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가 범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피고인이 수감생활을 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등 자기 행동에 대해 크게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요구했다.
A씨도 최후진술에서 "저지른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놀랐을 학생들에게도 깊이 사죄한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 4일 오전 10시쯤 대덕구 한 고등학교에 찾아가 교사인 B(49) 씨에게 약 10회에 걸쳐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2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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