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여제자에게 몹쓸짓한 충남지역 국립대 교수A씨 항소심서 징역 6년으로 형량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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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여제자에게 몹쓸짓한 충남지역 국립대 교수A씨 항소심서 징역 6년으로 형량늘어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3.10.2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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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사진=본지db].jpg
대전고법.[사진=본지db].jpg

함께 술마신 여대학생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충남의 한 국립대 전 교수A(58)씨에게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송석봉 부장판사)는 27일 준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남의 국립대 전 교수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새벽 쯤 자기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만취해 잠든 여제자(20)를 간음하거나 추행하고, 같은 날 함께 있던 여교수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학교 측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다음날인 13일 A씨를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파면 조치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뢰 관계를 이용해 갓 성년이 된 여제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준강간, 강제추행을 저지른 범행 내용이 불량하다"며 "지금까지 한 피고의 진술은 반성과 거리가 멀고,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거짓 진술도 일삼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행 당일 집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지우고 동료 교수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던 점과, 피해자들로부터 끝내 용서받지 못한 점까지 고려하면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제 갓 성인이 된 피해자가 범죄 피해로 엄청난 고통을 받았을 것이 자명하다"면서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형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로,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로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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