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동의 얻어야하는 만큼 민주당손에 가.부 결정달려
-윤 대통령과의 친분.보수 성향.위장전입 및 다운 계약서작성 의혹 쟁점
-여, "이미 청문회거친 사안들로 신상털기 안돼"...야, "송곳 청문회 열것"
-윤 대통령과의 친분.보수 성향.위장전입 및 다운 계약서작성 의혹 쟁점
-여, "이미 청문회거친 사안들로 신상털기 안돼"...야, "송곳 청문회 열것"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지난 2018년 9월17일 헌법재판관 후보시절 국회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네이버 이미지 켑처].png](/news/photo/202311/7298_16914_1027.png)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3일 열린다.
지난달 임명이 불발된 이용균 대법원장 후보자처럼 헌재소장역시 국회 동의를 얻어야 임명이 가능하다.
그런 만큼 의석수가 많은 더불어민주당이 가(可).부(否) 결정권을 쥔 셈이다.
이 후보자는 경북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1979학번 동기다.
이 후보자는 2018년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추천 몫으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이 후보자를 차기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때 이미 검증은 끝났다는 입장이다.
신상털기식 의혹 제기가 아닌 정책 질의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낙마해 대법원장이 공백인 점도 부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사법부의 양대 수장이 공석이니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반해 민주당 등 야당은 이 후보자의 도덕성 검중에 집중할 계획이다.
쟁점은 이 후보자의 보수 성향,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위장전입 및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등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저작권자 © 이세종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