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주 52시간제 틀' 유지…일부 업종·직종서 완화[요지와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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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주 52시간제 틀' 유지…일부 업종·직종서 완화[요지와 쟁점은]
  • 신수용 대기자
  • 승인 2023.11.13 1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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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주52시간제 유연화 업종·직종 제한해 재추진
-국민 절반 이상 “주52시간제, 업종·직종 수요 반영 못 해”
-연장근로 단위기간 다양화, 근로자·사업주·국민 모두 ‘동의’
-한국노총 사회적 대화 ‘복귀’…근로시간 개편안 논의 속도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오른 쪽)이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가 현행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되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바쁠 때 더 일하고 한가할 때 쉴 수 있게 유연화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사진= 본지DB].png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오른 쪽)이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가 현행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되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바쁠 때 더 일하고 한가할 때 쉴 수 있게 유연화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사진= 본지DB].png

정부가 현행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되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바쁠 때 더 일하고 한가할 때 쉴 수 있게 유연화하기로 했다.

유연화 대상 업종과 직종, 주 상한 근로시간 등은 미정상태로 향후  실태조사와 사회적 대화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주52시간제 유연화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에 한국노총이 참여하기로 하면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제조업, 생산직 등에 한해 '주 최대 60시간 이내' 한도로 완화하는 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오후 지난 6∼8월 국민 6030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관련 대면 설문조사의 결과와 이를 반영한 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이성희 노동부 차관은 "조사 결과를 전폭 수용해 주 52시간제를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직종에 한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는 이정식 장관 입장문을 통해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 결정에 대해 “그간 사회적 대화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온 노동계 대표 조직인 한국노총의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가 현행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되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바쁠 때 더 일하고 한가할 때 쉴 수 있게 유연화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사진= 본지DB].png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가 현행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되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바쁠 때 더 일하고 한가할 때 쉴 수 있게 유연화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사진= 본지DB].png

또한, “변화와 혁신을 위한 사회적 대화는 시대적·국민적 요구로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노사정 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대화 복원을 위해 논의할 것”을 제안했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연장근로 단위를 현행 '주'에서 '월·분기·반기·연' 등으로 유연화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가, 주 최대 근로시간이 69시간까지 늘어나는 데 대한 반발이 거세자 재검토에 들어갔었다.

8개월여 만에 다시 발표된 이번 정책 방향은 3월의 '전체 유연화'에서 '일부 업종·직종 유연화'로 한발 물러선 것이다.

노동부는 근로자 3839명, 사업주 976명, 국민 1215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 결과 현행 주 52시간제(기본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가 상당 부분 정착됐지만, 일부 업종과 직종에서는 애로를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근로자 41.4%, 사업주 38.2%, 국민 46.4%가 연장근로 단위를 확대해 "바쁠 때 더 일하고 그렇지 않을 때 적게 일해 연장 근로시간을 주 평균 12시간 이하로 하는 방안"에 대해 동의했다.

이를 일부 업종·직종에 적용하자는 데 대해선 동의율(근로자 43.0%, 사업주 47.5%, 국민 54.4%)이 더 올라갔다.

연장근로 단위를 '주'에서 '월'로 확대하면, 최대 연장근로 시간은 주 12시간 대신 월 52시간(12시간×4.345주)이 됐다.

특정 주에 58시간을 일해도 그 다음주에 45시간을 근무해 월 연장근로 시간을 한도 내로 유지하면 위법이 아니다.

정부세종청사내 고용노동부 청사.[사진= 고용노동부 블로그 켑처].png
정부세종청사내 고용노동부 청사.[사진= 고용노동부 블로그 켑처].png

설문 응답자들은 연장근로 단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업종으로 '제조업'을, 직종으론 '설치·장비·생산직'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주당 최대 근로시간 한도를 '주 60시간 이내', '64시간 이내', '64시간 초과', '모르겠음' 중 택하게 한 문항에선 근로자 75.3%, 사업주 74.7%가 60시간 이내를  꼽았다.

노동부는 설문 결과를 반영해 일부 업종과 직종에 대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방안을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세부 방안은 추후 노사정 대화를 통해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개편안이 장시간 근로와 노동자 건강권에 대한 우려를 불러온 만큼 설문 결과를 반영해 주당 상한 근로시간 설정, 근로일 간 최소 휴식 도입 등의 안전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69시간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윤석열 대통령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의견을 밝힌 만큼 60시간 이내에서 한도가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업종 선정을 비롯한 세부 방안 마련을 위해 실증 데이터 분석과 추가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해 노사정 대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성희 차관은 "정부가 근로시간제 개편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라며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것인 만큼, 경영단체는 물론 노동단체도 참여해 실질적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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