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계끼임.난간및 방호장치부적정등 128곳 적발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미실시등 151건...3억4200만원 과태료부과
![대전고용노동지방청 실내 정문.[사진= 네이버 이미지 켑처].png](/news/photo/202311/7309_16942_857.png)
올해 중대재해를 작년보다 20%이상 감축에 나선 대전고용노동청은 최근 감독에서 40개 업체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안을 무더기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대전지방 고용노동청은 이를 위해 9월 18일~지난 7일까지 충청·대전·세종 각 지역별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제조·건설업체 등 124곳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을 벌인 결과, 이처럼 적발됐다는 것이다.
대전지방 고용노동청의 기획감독은 대전노동청의 산재예방지도과·건설산재지도과는 물론 대전청 관할 청주·천안·충주·보령지청, 서산출장소의 산업안전감독부서가 전체 참여하여 제조업·건설업 등 총 124개 사업장에서 이뤄졌다.
점검 결과 40곳에서 기계 끼임 사고 위험성 방치, 안전난간·방호장치 부적정 등 128건이 적발돼 사업주·공장장 등이 송치됐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세종.대전.충청권내 중대재해위험발생사업장 감독및 조사결과 내용[ 사진= 대전고용노동청제공].png](/news/photo/202311/7309_16943_920.png)
주요 적발 유형은 안전난간·개구부 덮개 미설치가 31건으로 가장 많았고, 크레인 훅 해지 장치 불량·산업용 로봇 방호장치 미흡이 22건, 원동기·회전축 방호장치 해제 위반 14건 순이었다.
이밖에 근로자특별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업체 등 151건의 법 위반 사안에 대해 모두 3억4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233건의 시정지시도 명령했다.
손필훈 대전고용노동청장은 "위험을 방치한 사업주는 예외 없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사용중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처하고, 사법 조치도 엄격히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올 연말까지 매월 2차례의 현장 점검의 날 운영을 통해 적발 사업장에 대한 시정명령 지시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등 현장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