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상병헌 세종시의원, "세종시 소규모숙박시설 추진, 어린이집 보육 환경 고려하라"
상태바
【세종】상병헌 세종시의원, "세종시 소규모숙박시설 추진, 어린이집 보육 환경 고려하라"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3.11.14 18: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세종시 소규모숙박시설 추진, “유치원과 어린이집 차별하지 말라” 
- 14일 본회의에서 어진.나성동 일대 소규모숙박시설 추진, 문제 지적
상병헌 세종시의원(세종 아름동,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세종시의회 86차 본회의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세종시가 추진하는 소규모 숙박시설 사업과 관련, 아동 보육환경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사진= 세종시의회 제공].png
상병헌 세종시의원(세종 아름동,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세종시의회 86차 본회의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세종시가 추진하는 소규모 숙박시설 사업과 관련, 아동 보육환경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사진= 세종시의회 제공].png

상병헌 세종시의원(세종 아름동.더불어민주당)은 14일 "세종시의 소규모 숙박시설 추진에 어린이집 보육환경이 고려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상 의원은 이날 제8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의 소규모 숙박시설 추진계획과 관련,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라며 이처럼 강조 했다.

앞서 세종시는 지난 달 30일 중심상업지역인 어진동과 나성동을 대상으로 주거용지 100m, 학교용지 200m 이상 이격 등의 기준을 적용, 5개 블록 14필지에 호스텔 등 소규모 숙박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지구단위계획 결정 사항을 고시한 상태다. 

상 의원은 이와관련 지난해  1월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상업시설 용도 제한 완화’를 제안하고, 관련 용역과 시민협의를 거쳐 세종시 출범 이후 최초로 ‘상가 허용 용도 규제 완화’를 끌어냈다. 

 대상지역은 보람동의 수변상가 일대는 물론이고 나성동, 도담동의 BRT 지역과 공동주택의 단지 내 상가를 포함하며, 과도한 규제로 인해 장기간 침체하였던 금강수변상권과 BRT 주변상권에 온기를 불어넣은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상 의원은 세종시의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와 관련, "상가공실 및 행복도시 내 숙박시설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공감하며, 풀 수 있는 규제는 과감하게 풀고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시의회 본회의. 상병헌 세종시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세종시의회 제공].png
세종시의회 본회의. 상병헌 세종시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세종시의회 제공].png

그러나 이번 소규모 숙박시설 입지 예정지 중 어진동 c24 및 c20 부지를 예로 들며 “직선거리 약 100미터 즈음에 정원 300명 규모의 어린이집들이 위치해 있다”며, 만약 어린이집이 아닌 학교나 유치원이었다면 해당 부지는 '교육환경보호법'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서 소규모 숙박시설이 들어올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 의원은 "이 소규모 숙박시설 부지 선정 검토에 어린이집 보육 환경을 간과했다"라며 "'교육환경보호법'상 유치원생이 보호 대상이면 같은 또래의 어린이집 원아들도 마땅히 보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영·유아 보육 환경을 고려하는 기준의 재정립 ▲부지 인근에 학교·유치원·어린이집이 없는 곳 선정 및 유보지 등의 활용 ▲어린이집이 보호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에 세종시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제안했다.

상 의원은 “세종시는 상대적으로 아동 인구 비율이 높은 도시라며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추진할 때 보육과 교육 분야를 선제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며 “세종시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이 정책적 차별에 노출되지 않고 동등하게 보호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이 기사는 세종시의회가 제공한 자료를 일부 인용해 작성됐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