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전시 공무원 직무 관련자와 골프.화투.마작 가능…찬반 논란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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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전시 공무원 직무 관련자와 골프.화투.마작 가능…찬반 논란일듯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3.11.1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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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행성 오락행위냐, 뇌물.향응이나 구분 모호해 논란예상
- 시 감사위, "2006년 만든  관련지침...김영란법등으로 실효성없어 폐지"
- "공무원들의 직무연관자 골프비용 접대·뇌물·향응  엄격히 금지"
대전광역시청 전경.[사진=대전시 제공].png
대전광역시청 전경.[사진=대전시 제공].png

 대전시 공무원이 직무연관성이 있는 자와 골프.화투등을 사행성오락 행위를 금지한  지침이 17년만에 해제됐다.

물론 대전시 공무원들의 골프비용 접대나 뇌물·향응을 받는 것은 기존처럼 엄격히 금지된다.

하지만 공무원 일각에서는 직무연관자의 사행성 오락은 접대나 뇌물성격이 짙다며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17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10일 '대전시 공무원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행위 기준에 관한 지침'을 폐지했다.

이 지침은 지난 2006년 공무원의 부정비리를 막고 청령성을 유지하기위한 차원에서 관련 지침을 마련된 것으로, 이후 2017년 제정된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과 함께 부정시비를 원천차단해왔다.

그러나 시 감사 위원회 측은 "공무원행동강령,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관련 지침 운영에 실효성이 없어 폐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대전시 공무원들은 직무 관련자와 골프를 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받지 않게 된다.

또한 논란이 큰 마작, 화투 등 사행성 오락도 행위 자체로는 제한받지 않는다.

하지만 공무원들이 골프비용 접대나 뇌물·향응을 받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골프도 하나의 스포츠로 인식되면서 다른 시도도 관련 지침을 폐지하는 추세"라며 "다만 공무원 행동강령 등으로 편의 제공을 받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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