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세종조례 어떻게 보십니까. 8] 김충식, "시민혈세로 세종사회복지사협회 재정지원하라"...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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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세종조례 어떻게 보십니까. 8] 김충식, "시민혈세로 세종사회복지사협회 재정지원하라"...논란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3.11.1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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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충식, "세종시민혈세로 세종사회복지사협회 사업.재정.임대할수 있다"조례안 대표발의
- "세종시가 세종사회복지사협회의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
- "세종시장은 사업지원은 물론 공유재산 우선임대...수의 방식으로 허가지원"
- 세종시 "막대한 세수결손으로 한푼이라도 아껴야하는 특정단체만 조례만들어 지원?"
- 국민권익위, "사회복지사인 시의원이 사회복지사협회 재정등 지원 조례제출, 이해충돌심의"
김충식 세종시의원.[사진= 세종시의회 제공].png
김충식 세종시의원.[사진= 세종시의회 제공].png

세종시 재정도 결손이 심각한데도 한 여당 세종시의원이 세종사회복지사 협회의 사업을 세종시가 혈세로 재정적으로 지원해, 구성원들의 처우를 개선하자는 조례를 내놓아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은 대표발의한 해당 시의원도 이 협회 구성원인 사회복지사로 알려져, 국민권익위가 '이해충돌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 단체의 책임자급 인사가 공직선거법위반과, 세종시 공무원겸직조항 위반으로 세종시감사위가 감사중였던 것으로 한 언론의 보도로 파문이 일고 있다.

김충식 세종시의원(세종시 조치원읍.국민의힘)이 지난 8월 18일 제출한 '세종특별자시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논란의 그 조례안이다.

여기에 대표발의한 김 시의원을 비롯 김광운.김영현.김동빈.김재형.김학서.김효숙.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이소희.이현정.최원석 시의원등 여야 시의원 15명이 동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김충식 세종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시 사회복지사협회지원관한 조례안 [사진=제보자 제공].png
김충식 세종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시 사회복지사협회지원관한 조례안 [사진=제보자 제공].png

물론 사회복지사업법 42조(보조금)에는 '국가나 지자체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자중에 대통령이 정하는 자에게 운영비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있으나 이들단체 협회 지원등은 꼭집어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 '세종특별자시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어떤 내용 담았나

김 시의원등은  조례안 제안이유를 통해 "사회복지법 제 46조에 따라 설립된 세종시 사회복지사협회의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회복지 서비스의 품질을 높여 시민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고자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조례안 주요내용은  5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김충식 세종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시 사회복지사협회지원관한 조례안 발의자들.[사진=제보자 제공].png
김충식 세종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시 사회복지사협회지원관한 조례안 발의자들.[사진=제보자 제공].png

우선 조례목적및 용어에 대해 정의한데 이어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사업과 재정지원을 규정함과 ▲사회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사회복지사협회 지원사업의 감독.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합 협회회원에 대한 포상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사회복지사인 김 시의원은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에대해  "사회복지법 제 46조에 따라 설립된 세종시 사회복지사협회의 원할한 사회복지사업 수행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을 둔다"라고 못박고 있다.
 
그러면서 조례안 3조에는 세종시 사회복지사협회에 대한 세종시의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3조에는 특히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가 수행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한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구체적인 지원사업으로 1항에 '사회복지사에 대한 전문지식및 기술의 개발.보급', 2항에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3항 사회복지사에 대한 조사연구.학술대회개최, 4항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홍보, 5 항 그 밖에 시장이 협회의 목적 당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회복지 사업으로 규정했다.

◇···논란 빚는 세종시가 세종복지사협회에 지원할 재정등의 조례안 내용은

문제는 김 시의원등은  조례안 4조에 세종시(시장)가 세종사회복지사협회에 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하는 내용을 넣었다는 점이다.

김충식 세종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시 사회복지사협회지원관한 조례안중 재정지원, 공유재산의 우선임대관련 조항.[사진=제보자 제공].png
김충식 세종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시 사회복지사협회지원관한 조례안중 재정지원, 공유재산의 우선임대관련 조항.[사진=제보자 제공].png

조례안 4조 (재정지원)  ①항 세종시장은 세종사회복지사협회의 원할한 사업추진을 위해 다음 각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못박고 있다.

그리고 사업추진을 명목으로 세종시가 세종시민의 혈세인 세종시재정으로 세종사회복지사협회의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대상에 넣었다.

이어 ②항에는 지원절차및 방법도 명문화했는데, '세종시 지밥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라고 규정했다.

조례안 5조에는 중복지원금지를 뒀다. 이에는 '세종시장은 세종사회복지사협회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업에는 이 조례에따른 지원을 할수 없다'고 2중 지원을 제한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중 일부 내용.[사진= 제보자 제공].png
사회복지사업법중 일부 내용.[사진= 제보자 제공].png

제 6조역시 세종시가 세종사회복지사협회에 대해 공유재산의 '우선 임대'와 '수의(隨意)허가'를 골자로 담아  특혜시비도 일고있다.

내용은 '세종시장은 세종사회복지사 협회의 목적달성및 사회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42조의2에 따라 세종사회복지사협회에 공유 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어 '이 경우 세종시장은 공유재산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2항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3조 제3항 제13조에 따라 수의(隨意)방법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

이밖에 제 7조는 '세종시장은 제 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지도및 감독할 것'과 '세종시장은 세종사회복지사협회의 사업실적에 대해 평가하고, 이를 다음 연도지원에 결정을 반영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어 제 8조는 포상규정을 두어 '세종시장은 세종사회복지사협회의 사업추진을 통하여 지역사회복지서비스질을 높이고,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한 협회 회원에 대하 포상할수 있다'라고 명문화하고 있다.
 
◇···세종시등의 반응은

세종시와 세종시 일각에서는 이 조례가 복지증진이라는 취지는 이해하나, 이들 조례 내용은 세종시민의 혈세를 특정단체인 세종사회복지사협회에 대한 사업지원, 재정적지원과 임대등 모두 세종시에게 지원하자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세종시 청사.[사진=본지DB].jpg
세종시 청사.[사진=본지DB].jpg

세종시의 고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세종시 재정이 수천억 원대 빚더미에 앉아 한푼이라도 아껴야한다는 것을  세종시의원들이 망각한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라며 "대표발의한 김충식 시의원이 이 세종시사회복지사협회에 관여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해충돌(관련법)에 해당하지 않느냐"라고 했다. 

또다른 세종시 공무원은 "세종시민의 혈세를 조례까지 만들어 세종시사회복지사협회에만 사업지원.금전적인 재정지원, 공공임대 우선지원은 세종지역 유사한 단체나 모임등으로부터 특혜시비의 소지가 있다고 곱지 않은 시선"이라고 말했다.

세종시및 세종시의회의 출입기자는 "세종사회복지사협회의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을 이첨 받아 세종시 감사위가 감사중이고, 지난 2021년 이춘희 세종시장때 업무시간회 공무원겸직을 허용했는데, 이를 위반해 관련기관에서 이를 문제삼는 것으로 안다"라고 전했다.

세종시의회 간판[사진=본지db].jpg
세종시의회 간판.[사진=본지db].jpg

이에 대해 세종의 한 복지사는 "관련 근거법에 따랐을 것"이라며 "국가나 지자체에서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이나, 자신의 이익등이 연관된 법안과 조례안을 제출하는 것은 이해충돌방지법에 해당할 수 있는 만큼 사회복지사인 세종시의원이 세종시로부터 복지사협회가 사업.재정.임대등의 지원을 받는 것이 옳은지 심의해 전해주겠다"라고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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