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직무중 취득정보 이용 개발지인근 땅산 LH 3급 간부...1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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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직무중 취득정보 이용 개발지인근 땅산 LH 3급 간부...1년6월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3.11.2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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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세차익노리고 대전 유성 개발후보지 인근 단독주택과 대지 541㎡매입
- 법원, 7억대출에 10억5천만원에 매입한 토지 541㎡도 몰수명령
대전지법.[사진=본지db].jpg
대전지법.[사진=본지db].jpg

직무중에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 시세차익을 노리고 대전 유성지역 개발 후보지 인근 땅을 사들인 LH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1일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또 A씨가 아내와 공동명의로 산 유성구 토지 541㎡도 몰수명령했다.

 A씨(LH 3급 부장)는 지난 2020년 7월 28일쯤 부하 직원들로부터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로 선정된 대전 유성구 내 사업지역의 사업 개요 등의 설명을 통해  위치 정보 등 비공개 개발정보를 알게 됐다.

당시 해당 자료의 내용이 공개되면 투기나 지가 상승을 유발할 우려가 높아 보안 서약서까지 작성한 상황이었다.

이후 A씨는 열흘 뒤인 8월 10일 쯤 대전 유성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후보지에서 직선거리로 140m 떨어진 단독주택과 대지 541㎡를 10억5000만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맺었다.

매매대금을 위해 7억원의 금융 대출을 받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사들였다.

A씨는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해 사업지 위치를 잘 몰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는 어릴 때부터 대전에 살면서 사업지역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자료를 확인한 지 불과 나흘 만에 인근 공인중개사무소를 찾은 점 등으로 볼 때 납득할 수 없다"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했다"며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불법 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로 엄벌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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