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해설]남북 9·19 군사합의 효력 일부 정지…무엇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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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해설]남북 9·19 군사합의 효력 일부 정지…무엇이 달라지나
  • 신수용 대기자
  • 승인 2023.11.22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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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3차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에 대응 한 총리 주재 각의의결...윤 대통령 재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서 중 1조 3항 군사분계선 인근 군사행동 파기
-"북측, 남북합의서중 지상, 해상, 공중등에서 일체의 적대 행위 전면 중지 어겨"
-군, "휴전선 일대 대북 정찰가능.무인기 띄울 수 있게돼"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국무총리실 제공].png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국무총리실 제공].png

정부는 22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에 대응, '9·19 남북 군사합의' 중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는 안건을 이같이 처리했다.

이어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안'을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남북은 지난 2018년 문재인 김정은 두 정상이 9·19 군사합의에서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고 완충구역을 설정했었다.

◇···9·19 군사합의 효력 일부 정지 무엇이 달라지나

9·19 남북군사합의서 1조 3항의 효력을 정지되면서 9·19 남북군사합의서로 명시된  MDL군사분계선 일대 대북정찰이 정상화, 최전방에서 장사정포 감시와 공세적 작전이 가능해졌다.

이 조항은 고정익 항공기의 경우 동부지역은 MDL로부터 40km, 서부지역은 20km까지 비행금지구역으로 했다.

지난 2018년 9월 19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백화원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평양공동선언서에 서명한 뒤 펼쳐 보이고 있다.[사진=평양사진공동취재단].png
지난 2018년 9월 19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백화원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평양공동선언서에 서명한 뒤 펼쳐 보이고 있다.[사진=평양사진공동취재단].png

회전익 항공기는 MDL로부터 10km, 무인기는 동부지역에서 15km, 서부지역에서 10km, 기구는 25km로 각각 금지했다.

이에따라 우리 군은 MDL 근처에서 대북정찰 작전이 불가능, 이북지역에 대한 감시 공백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심지어 군 주요 직위자와 지휘관들이 헬기를 타고 전방 부대 순찰시에 비행금지구역 밖에서 내려 차를 타고 가야 했다.

애초 2018년 군사합의서 체결때는 국군과 주한미군 전력북한에 비해 북한군 정찰기 전력이 뒤처져 있었다.

때문에 군은 금강 정찰기와 RF-16 정찰기(이상 영상정보 수집), 백두 정찰기(신호정보 수집)를 운용 중이다.

금강·RF-16 정찰기는 비행금지구역 남측 상공에서 비행하면서도 북한의 남포에서 함흥 연결 지역까지 영상정보 수집이 가능하다.

 북한 전역에서 특정 주파수로 오가는 무선통신 탐지 능력을 갖춘 백두정찰기도 마찬가지다.

반면, 북한은 주로 소형 무인기 위주로 대남정찰 작전을 펼쳤고, 남측지역에 소형 무인기를 직접 침투시켜 핵심 목표물을 촬영하기도했다.

이처럼 9·19 군사합의이후 우리는 북한의 대남 정찰은 어려웠으나, 국군은 이에 구애없이고 정찰을 할 수 있었다.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도 우리는 무인기 못띄워.

 무인기의 경우 우리 군은  9·19 합의에 따라 군단급 무인기(송골매)와 사단급 무인기가 MDL 근처로 뜨지 못했다.

따라사 MDL 이북 지역의 움직임을 파악이 불가능해 전반적으로 작전 제약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송골매는 길이 4.8m, 폭 6.4m로 최고속도는 시속 185㎞에 달한다. 

한 번 뜨면 4.5㎞ 상공에서 6시간 운용할 수 있고, 작전 반경은 110㎞에 이른다. 

북한군 병력과 시설, 장비 등 고정 및 이동표적에 대해 주야간, 실시간 영상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지난 2018년 9월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임석한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북한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사진=평양사진공동취재단].png
지난 2018년 9월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임석한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북한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사진=평양사진공동취재단].png

 

사단급 무인기는 대한항공이 개발한 KUS9 기체를 군용규격 150㎏의 중량으로 제작했다.

 최저 시속 90㎞로 순항 비행하는데다, 작전 반경은 60㎞에 달한다.

 트레일러 차량에서 사출시켜 그물망으로 회수하며, 사단 작전구역 안의 이상 징후나 포병 목표물 획득에 사용된다.

 고도 4㎞에서 8시간 운용이 가능하다.

리모아이-006은 주간에 10배까지 '줌인(zoom-in)' 되는 13만 화소의 정찰 카메라를 탑재하고 야간에는 적외선(IR) 카메라로 바꿔 작전할 수 있다.

9·19 합의서의 비행금지구역 조항이 효력 정지되면서 우리 군의 MDL 일대 대북정찰 작전과 비행 훈련이 정상화된다.

 이는 곧 수도권 지역을 위협하는 북한군 장사정포 동향파악이 가능하다.

 주한미군이 운용 중인 가드레일(RC-12X), 크레이지호크(EO-5C) 등 정찰자산역시 MDL 일대 비행이 가능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단, 사단급 UAV가 비행금지구역 때문에 뒤로 나와서 작전을 수행해야 했고, 이에 따른 감시가 이뤄지지 않는 차폐 지역들이 있었다"며 "앞으로 이들 무인기가 전진하여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전략무인정찰기를 개발해 시험 비행까지 한 상황이다.

이까닭에 이날 9.19 합의중 'MDL 정찰비행 금지' 조항은 의미가 없어졌다.

북한은 지난 7월 '무장장비전시회-2023' 행사장과 열병식에서 전략무인정찰기 '샛별-4형'과 공격형무인기 '샛별-9형'을 첫  공개했다.

북한의 이 무인기들은 각각 미국 고고도 무인정찰기 'RQ-4 글로벌호크', 무인공격기 'MQ-9 리퍼'와 겉 모습이 거의 흡사하다. 

북한은 실제 이들 무인항공기가 비행하는 장면도 공개하기도 했다.

우리 군 관계자는 글로벌호크와 같은 정찰기는 20㎞ 상공에서 정찰이 가능해 MDL 인근에서의 정찰비행 금지가 더는 의미가 없어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군, "이스라엘.하마스, 북러 군사협력등 고려한 효력정지

국방부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등도 고려해 효력정지가 이뤄졌다고 밝히고 있다.

국방부는 북한이 1, 2차 발사 때 효력 정지 문제를 꺼내지 않다가 이번 3차발사에  9.19 남북합의서 일부조항 효력정지를 취한 것에 대해  입장이 분명하다.

군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북한의 고도화하는 핵·미사일 위협과 정책·전략적 방향성을 계속 감내할 수 없었고, 이스라엘-하마스 등 여러 상황을 볼 때 군사적으로 감내해오던 제한 사항을 극복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 2차 발사 때 인양해 분석한 결과 북한 능력들이 높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했다"며 "최근에는 푸틴(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이 정상회담을 통해 위성 발사 기술을 공조하고, 위성체에 대한 기술적 진전으로 북한이 여태껏 갖고 있지 못했던 고고도에서의 감시정찰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분석 했다"고 덧붙였다.

추후 정부는 9.19 남북 군사합의서내용중  다른 조항의 효력 정지 여부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여러 고려 요소가 검토되어 (다른 조항 효력 정지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군은 북한이 우리 조치에 따라 비행금지구역에서 대남정찰 활동을 할 것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서는 대북억제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효력 정지와 무관하게 북한이 원하는 시기와 방법으로 위협을 반복할 수 있다고 보고 대비태세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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