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전 대덕의 한 고교 침입 교사 찌른 20대 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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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전 대덕의 한 고교 침입 교사 찌른 20대 징역 18년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3.11.2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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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정신질환 영향 미친 것으로 보이나 중형 불가피”
대전 대덕의 한 고교에 들어가 40 대 교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크게 다치게한 20 대가 대전시 중구 유천동에서 검거된 장면.[사진= 본지 DB].png
대전 대덕의 한 고교에 들어가 40 대 교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크게 다치게한 20 대가 대전시 중구 유천동에서 검거된 장면.[사진= 본지 DB].png

지난 8월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 들어가 교사를 찌르고 달아났던 A씨(28)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본지 8월 5. 6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23일 A씨의 살인미수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8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4일 오전 10시쯤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교사 B씨를 흉기로 10차례 찌른 뒤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범행 후 택시를 타고 달아난 A씨는 대전시 중구 유천동 자신의 집에 돌아가 옷을 갈아입은 뒤 가방에 범행에 사용한 흉기와 입고 있던 옷을 담고 다시 밖으로 나오다가 대덕경찰서의 경찰관들에게 검거됐다.

대전고법. 지법청사앞 안내판.[사진=본지DB].jpg
대전고법. 지법청사앞 안내판.[사진=본지DB].jpg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과거 교사들이 자신의 뺨을 때리고 집까지 찾아와 누나를 성추행하는 등 괴롭혔다는 피해망상에 빠져 주동자로 여긴 B씨를 찾아가 범행했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이 같은 망상에 시달려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으나 “복수하지 않으면 비겁한 것”이라고 생각해 치료를 중단하고 B씨가 법적 처벌을 받길 원했다.

A씨는 그러나 당시 경찰이 증거 부족으로 고소장을 반려하자 복수방법을 바꾸기로 결심, 교육청 스승찾기 등을 통해 B씨 소재를 파악한 뒤 범행을 계획했다.

미리 B씨가 근무하는 학교를 찾아가보기도 했던 A씨가 범행 전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하고 여권을 준비하는 등 도피를 준비한 정황도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재판부는 “명백한 살해 의사를 갖고 범행했고 다행히 피해자가 목숨을 잃지 않았으나 오랜 시간 재활이 필요한 상태로 정신적 고통 역시 크다”라며 “다른 사람에 대한 위험과 사회적 불안감도 큰 범행으로 정신질환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나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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