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김동빈 세종시의원, "세종서 10~20년 이상 운영하는 가게 지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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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김동빈 세종시의원, "세종서 10~20년 이상 운영하는 가게 지원하자"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3.11.2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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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빈 세종시의원(부강.금남면.대평동 국민의힘).[사진= 김 시의원 제공].png
김동빈 세종시의원(부강.금남면.대평동 국민의힘).[사진= 김 시의원 제공].png

세종시의회가 세종지역 한곳에서 10~20년 이상 가게를 운영한 경우 이를 지원하는 조례 마련에 들어갔다.

세종시내 동지역에서는 10년, 읍면지역에서는 20년 이상인 가게에 이익을 주자는 것이다.

26일 김동빈 세종시의원 의원(부강.금남면.대평동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뿌리 깊은 가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산업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다음 달 15일 세종시 본회의에 상정된다.

조례안의 골자는 10~20년 이상 한가지 업종을 유지하며 세종시를 지켜온 가게를 골목상권 내 대표가게로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자는 게 내용이다.

김 시의원은 "세종시가 지난 2012년 세종시로 출범한 만큼 도심 동(洞)지역은 10년 이상, 읍면지역은 20년 이상 영업을 해온 가게를 대상으로 정했다"라며 "세종시 경제의 버팀목인 이들 가게에 인센티브를 줘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꾀하자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요즘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렵다. 이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사업이 무엇일까 고민하다 (이)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인증을 받으면 맛집으로 선정된 거나 마찬가지인 만큼 더 많은 분들이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발의한 조례안은 인증·현판 제작과 브랜드 가치 창출을 위한 홍보, 경쟁력 강화‧경영안정을 위한 행·재정적 필요 사항 등 지원하도록 설계했다.

가게 지원 기간은 3년이며,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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