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재명 대장동 첫 재판' 김용, 징역 5년 법정구속...유동규 말 "신빙성"
상태바
【속보】'이재명 대장동 첫 재판' 김용, 징역 5년 법정구속...유동규 말 "신빙성"
  • 신수용 대기자
  • 승인 2023.11.30 15: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용 민주당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사진= 본지 DB]
김용 민주당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사진= 본지 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 대표를 둘러싼 대장동의혹의 첫 재판 선고여서 정치적 격랑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30일 김씨의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12년이었다.

재판부는 김씨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불법정치자금 6억 원, 뇌물 7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봤다. 

뇌물 혐의액가운데 1억 원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봤지만, 직무 관련성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지방의회 의원 김용과 개발사업을 관장하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실세 유동규가 민간업자 사이에서 장기간에 걸쳐 인허가를 매개로 금품 수수를 통해 밀착해 유착한 일련의 부패 범죄"라며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이 민간업자에게 귀속되는 결과가 발생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당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6억 원은 김씨에게 전달됐으며, 나머지 2억4700만원은 유씨가 김씨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억9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유씨와 정씨는 무죄, 남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남씨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씨와 정씨는 법리적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관여 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