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AI 윤석열', ' AI 이재명'등... 딥페이크 홍보영상 내년 1월 11일부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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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AI 윤석열', ' AI 이재명'등... 딥페이크 홍보영상 내년 1월 11일부터 '금지'
  • 신수용 정치 대기자
  • 승인 2023.12.05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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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10 총선 D-90일 전부터는 딥페이크(Deepfake) 활용 선거운동 금지"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도구 착용.소지 가능하도록 공직선거법도 개정
-선거구제 놓고 여야간 입장차 커...선거구 획정도 못정해
남인순 국회정개특위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남 위원장 페이스북 켑처].png
남인순 국회정개특위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남 위원장 페이스북 켑처].png

선거 90일 전부터는 딥페이크(Deepfake)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5일 통과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내년4.10 제 22대 총선 90일 전인 내년 1월 11일부터 딥페이크로 홍보 영상 등의 운동이 전면 금지된다.

개정안내용은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 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편집해 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게 하는 게 골자다.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은 또 선거일보다 90일이 넘게 남았어도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게시할 때는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표기하도록 했다.

표시 의무를 어기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표시의무를 위반해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면 가중 처벌한다.

국회 정개특위는 선거 예비후보자들이 선거운동 도구를 '착용' 뿐만 아니라 '소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예비후보자들이 피켓 등 표지물을 목에 걸 수는 있어도 손으로 들 수는 없게 돼 있는 불합리한 제한을 완화한 규제 개혁성 법안이다.

정당이 비례대표 의원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 당헌, 당규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주적 절차를 거쳐 후보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한 정당법 일부개정안도 정개특위를 통과했다.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는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 개편 논의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오늘 오후 2시까지 획정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며 "원래는 정개특위가 선거제도를 확정한 다음에 선거구를 획정하게 돼 있는데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오는 12일이면 자기 선거구인지도 잘 모르는 예비 후보자가 공약을 이야기하며 선거운동을 하게 될 것"이라며 "도대체 민주당 입장이 뭔가. 병립형 비례대표제인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인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김영배 의원은 "국민의힘이 예전의 선거법(병립형 비례대표제)으로 회귀하자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지역구 240석, 비례대표 60석'이라는 민주당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협상 진척이 전혀 안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례대표 의석수가 60석까지만 간다면 병립형 비례대표제도 섞어서 함께 논의해 볼 수는 있다는 게 민주당 가이드라인"이라며 "더욱 빨리 양당간 합의가 필요하다는 걸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에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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