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김명숙 충남도의원, 작년선거 때 수당초과지급...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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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김명숙 충남도의원, 작년선거 때 수당초과지급...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3.12.08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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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고법 원심 파기 70만원에서 100만원 벌금 올려 당선무효형선고
- 재판부, "김 도의원 여러차례 당.낙한 경험있는데도 비용초과 몰랐다는 점 인정못해"
김명숙 충남도의원.[사진= 김 도의원 페이스북 켑처].png
김명숙 충남도의원.[사진= 김 도의원 페이스북 켑처].png

지난해 6.1 지방선거때 선거운동원에게 규정 외 수당을 지급, 기소된 김명숙 충남도의원(충남청양. 더불어민주당)에게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의 판결이 내려졌다.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8일 김 도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선고공판에서 벌금 70만원의 원심을깨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도의원이 회계 책임자 A씨와 공모해 초과 선거비용을 지출한 점과 그 고의성이 인정된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다른 후보들보다 현저히 많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사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해 선거비용이 초과함을 알고도 자신은 회계책임자에게 맡겨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 차례 공직선거에 나가 당선·낙선된 경험이 있음에도 몰랐다고 일관하며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 도의원 후보자로 출마하면서 회계 책임자 A씨 등과 함께 지난해 6월 초까지 선거운동원 2명에게 선거법 규정에 어긋난 수당 65만원을 각각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도의원 등은 선거운동원의 차량을 이용하면서 수당 외 유류비·수고비 등을 지급하기 위해 이들로부터 차량을 임차한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쓰기도 했다.

A씨는 선거비용 제한액을 넘겨 제출해 선거관리위원회 지적을 받자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이라고 회계장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1심에서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으나 검찰이 사실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김 의원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가 오히려 벌금량이 의원직 상실형으로 형량이 올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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