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가로수 가지치기·가로수 제거, 함부로 못한다'…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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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가로수 가지치기·가로수 제거, 함부로 못한다'…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3.12.11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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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덕흠 의원 발의…관련법에 경관자원 조성·보전 등 포함
- '농지법 개정법률안'도 의결…위반 시정명령 근거 보완
도심지 가로수 가지치기. 사진은 전선시설에 방해가 되는 가로수 가지치기를 한 것으로 특정사실과 무관함.[사진= 네이버 블로그 migeon1106켑처].png
도심지 가로수 가지치기. 사진은 전선시설에 방해가 되는 가로수 가지치기를 한 것으로 특정사실과 무관함.[사진= 네이버 블로그 migeon1106켑처].png

앞으로 마구잡이로 도심내 가로수 가지치기와 가로수 제거 행위가 금지된다.

도시 숲의 경관을 조성, 보전하기위한 것으로, 관행처럼 이어진 무분별한 가로수 가지치기와 벌목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11일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은 지난 8일 자신이 5월 대표 발의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골자는 ▲'도시 숲 등 기본계획'에 우수한 경관자원 조성과 보전, 활동을 포함하고 ▲도시 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위원에 도시숲이나 가로수 업무와 관련 있는 행정기관 공무원도 추가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지금껏 관행처럼 이어져 온 지나친 나무 가지치기가, 오히려 도심경관 훼손과 도시 개발과정에서 가로수를 무분별하게 제거하는 것을 사전 예방하겠다는 취지"로 "가로수 조성.환경보전과 환경훼손을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가로수가 전선의 방해가 되거나, 태풍및 집중폭우로 도로위에 전복된 경우등은 관련법에 따라 가지치기나 제거를 할 수 있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가지치기에 대한 표준을 제정해 운용 중일 만큼 가로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제수목관리학회는 가지치기를 줄기의 25% 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규제의 범의를 제시하고 있다.

박 의원은 "도심숲은 도시경관·미세먼지 저감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가로수를 포함한 도시숲을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농지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자를 농지 소유자·점유자는 물론 농지 관리자까지 확대하고, 농업진흥지역 행위 제한 위반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 등을 보완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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