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전 황운하 판례가 뭐길래...고액 월급받으며 이성윤.신성식 검사 '총선준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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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전 황운하 판례가 뭐길래...고액 월급받으며 이성윤.신성식 검사 '총선준비하나'
  • 신수용 정치 대기자
  • 승인 2023.12.21 11: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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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년 대전경찰청장 황운하의 경찰신분, 겸직 당선 인정' 선고로 생긴 '불합리'
-현직 검사장인 이성윤 북토크와 방송출연 통해 윤정부 검찰 맹비난...전주을 출마설 
-신성식 검사장, 전남 순천출마검토...20일 북토크 열어
이성윤 (왼쪽)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사진= 본지 DB].png
이성윤 (왼쪽)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사진= 본지 DB].png

문재인 정부당시 검찰요직에서 '반(反)윤석열' 대열에 섰던 이성윤(23기)·신성식(사법연수원 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등 현직신분의 검사들이 총선채비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른 바 '추미애 사단'으로 불리는 이.신연구위원들은 검사직분의 사직없이 공직자의 신분을 유지하며 국민 혈세로 고액급여를 받는데다,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위반소지도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내년 4.10 제 22대 총선을 석달여 앞두고 공직자이면서 특정정파를 노골적으로 지지하거나, 방송출연으로 상대 정파를 공격하고, 심지어 출판기념회까지 열며 정치에 발을 디딘 상태.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적법과 불법등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 고검장)이 지난 17일 목포김대중노별평화상기념관 별관 2층에서 저서 ‘꽃은 무죄다’ 북토크를 가졌다.[사진= 독자 제공].png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 고검장)이 지난 17일 목포김대중노별평화상기념관 별관 2층에서 저서 ‘꽃은 무죄다’ 북토크를 가졌다.[사진= 독자 제공].png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지낸 이성윤 연구위원은 지난 17일 전남 목포김대중노별평화상기념관 별관 2층에서 저서 ‘꽃은 무죄다’ 북토크를 가졌다.

앞서 지난 11월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도 같은 북토크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은 그가 전북 전주을또는 전북 고창선거구 출마를 점치고 있다.
  
여기에다 이미 방송 출연 등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검찰에 맹비난하는 바람에  정치인 행보라는 구설수를 낳고 있다.

신성식 연구위원도 20일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자신의 쓴  '진짜 검사' 저자와의 대화 행사가 열었다.

검사 선서문...대검찰청 1층 현관에 걸린 검사선서는 법질서와 공공안졍을 위해 검사들의 강령이 담겼다.[사진= 본지DB].png
검사 선서문...대검찰청 1층 현관에 걸린 검사선서는 법질서와 공공안졍을 위해 검사들의 강령이 담겼다.[사진= 본지DB].png

신 연구위원은 고향인 전남 순천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
 
정치권에서 신 연구위원의 출판기념회 개최는 사실상 총선출마행보로 받아들이고 있다.

책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아무리 털어도 티끌조차 발견할 수 없었다', '수사에서 더 진전할 게 없다면 뒤로 물러나야 한다', '범죄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무죄 가능성도 무척 높다' 등의 내용이 담고 있다.

하지만 신 연구위원은 한 취재진에게 "누구한테 지지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정치활동인데, 출판사에서 북콘서트를 열어 순수하게 책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라며 "아직 출사표를 낸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두사람이 실제로 총선 출마 뜻을 굳힌다면 공직자 사퇴 시한인 내년 1월11일 이후에도 현직 검사직을 유지하며 선거운동이 가능한게 문제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경찰신분으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것이 무효인지를 다룬 대법원 상고심 관련 본지 보도.[사진= 본지DB].png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경찰신분으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것이 무효인지를 다룬 대법원 상고심 관련 본지 보도.[사진= 본지DB].png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비위와 관련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나 내부 감사가 진행 중인 경우 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때문에 신 연구위원은 이달 6일 사의를 표명했지만, 법무부는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1심 재판 중인 그의 사표를 수리가 불사능하다.

이 연구위원역시 작년 4월 서울고검장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일선 고검장들과 사직서를냈으나 반려됐다.

이후 사직서는 내지 않은데다, 사직서를 내도 법무부 감찰과 '김학의 출국금지 외압 의혹' 2심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수리는 어렵다.

그러자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이런 논란의 불씨는 사직서 수리 여부와 무관하게 출마 길을 열어준  '황운하 판례'가 그예 라고 지적한다.

때문에 현직 검사또는 공직자들이 사표수리 없이 고액급여를 받으면서 총선행보를 막으려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여기서 '황운하 판례'는 현직 공직자의  사표 수리 전 선거운동을 정당화하는 근거는 2021년 4월 대법원의 판례다.

겸직출마를 허용한 법원 판결이다.

황의원은 대전지방경찰청장일 때 2020년 4.15 제 21대 총선 출마를 위해 2019년 11월 경찰청에 퇴직을 신청했다.

하지만, 황의원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황 의원은 경찰직을 유지한 채 당선됐다.

대법원 전경.[사진= 독자 신용우씨 제공].png
대법원 전경.[사진= 독자 신용우씨 제공].png

이에 상대인 미래통합당 이은권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겸직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1년 4월 29일 "공직선거법상 기한 내에 사직원을 제출했다면 수리 여부와 관계 없이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런 대법원 판례가 현직 검사들이 국민 세금으로 주는 급여를 수령하며, 본업 대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불합리를 조장한 꼴이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현직 검사등 공직자들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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