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검사장 박재억)은 3일 지난해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제도를 통해 44명의 아동학대 피해자들에게 1억원 상당을 지원했다.
이가운데는 미혼모 시설에서 폭행당한 생후 1개월 아기, 친모의 동거남에게 추행당하고 버림받은 8세 아이 등이 있다.
검찰의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은 심리 등 치료비나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등 지원 여부를 심의 및 지급하는 제도다.
검찰은 앞서 피해 아동이 가정에서 분리돼 사회보장절차를 받기까지 경제적 공백이 발생하는 점에 주목해 지원체계를 정비했다.
지원방식은 보호시설에 분리조치된 때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부터 지원 대상을 추천받아 심의를 거쳐 위탁시설에 지원금을 전달하게 된다.
#이 기사는 대전지검이 제공한 자료를 인용해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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