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충청권 광역단체장 A씨, 수상한 30억원 대 돈거래의혹 확산...경찰 수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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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충청권 광역단체장 A씨, 수상한 30억원 대 돈거래의혹 확산...경찰 수사받는다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4.01.05 1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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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광역단체장, 직무관련 업체와 30억원의 채무계약 체결
-시민단체, "수뢰·강제집행면탈·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지검에 고발...경찰이첩
-시민단체, "채무계약 과정에서 대가성 여부와 부적절한 점 살펴봐달라"
-A씨와 지자체 "담보와 적법한 절차로 빌린 것...문제와 하자 없다"해명
충청권 광역지자체장 4명 앞줄 왼쪽 4번째부터 김태흠 충남지사 최민호 세종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김영환 충북시사등과 관계자들이 지난 10월 25일 세종에서 충청권 초광역 UAM업무협약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대전시 제공].png
충청권 광역지자체장 4명 앞줄 왼쪽 4번째부터 김태흠 충남지사 최민호 세종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김영환 충북시사등과 관계자들이 지난 10월 25일 세종에서 충청권 초광역 UAM업무협약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대전시 제공].png

충청권 광역단체장 A씨가 지인간의 금전거래가 부적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됐다.

해당 광역지자체 관계자등에 의하면 충청권 광역단체장 A씨는 부적절한 금전거래를 했다는 의혹으로 지방검찰청에 고발됐다.

▶▶고발장을 접수한 지방검찰청은 시민단체가 A씨를 수뢰·강제집행면탈·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3일 오후 관할 경찰청으로 이첩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A씨가 직무 관련 업체와 30억원의 채무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공적지위를 통해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넣었다.

또 채무계약 과정에서 대가성 여부와 부적절한 점은 없었는지 등도 함께 살펴봐줄 것을 요청했다.

시민연대는 지난 달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A씨는 (자신을 둘러싼) 부적절한 돈거래 의혹에 대해 납득할 해명을 하라"라며  "A씨가 공장 증설 인허가 절차를 추진했던 폐기물업체 관련 회사로부터 수십억 원을 빌린 사실이 언론을 통해 일제히 보도됐다"면서 이 처럼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충청권을 방문했을 때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함께 하는 충청권 광역지자체장 A씨.[사진=A씨 페이스북 켑처].png
윤석열 대통령이 충청권을 방문했을 때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함께 하는 충청권 광역지자체장 A씨.[사진=A씨 페이스북 켑처].png

그러면서 "돈을 빌리려면 금융권을 찾는 게 일반 시민의 상식"이라며 "4.5% 이자를 꼬박꼬박 쳐준다고 해도 인허가 권한이 있는 단체의 장과 민원 업체 간 돈거래는 아무리 순수하게 포장해도 의혹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이 사태 전반이 도백으로서 상당히 부적절하다"며 "수사당국은 이번 의혹을 철저히 밝혔고, A씨 소속당인 국민의힘 지역당은 제 식구 감싸기를 당장 멈추라"고 경고했다.

의혹이 제기된 충청광역단체장 A씨는 지난 10월 4일 서울 종로구 북촌로(가회동)에 있는 자신 명의의 2층 건물과 토지(연면적 277㎡)를 담보로 B업체로부터 30억원을 빌린 사실이 최근 알려졌다.

그러나  B업체의 실질적 소유주로 알려진 C씨가 관계사인 D업체를 통해 해당 광역지자체 산하기관에서 추진중인  산단 내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장을 꾀하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지방검찰청은 고발장을 검토한 뒤 경찰이 수사를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사건을 경찰에 넘긴 구체적인 이유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A씨는 앞서 지난해 10월 5일 서울 종로구 북촌로에 있는 2층짜리 한옥 건물을 담보로 A사로부터 30억원을 빌렸다.

그러나 B사와 실질적 소유주가 같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C사가 해당지자체도 산하기관의 인허가가 필요한 폐기물 처리시설의 증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A씨와 지자체의 해명은 담보제공하고 돈 빌리겠다라고 해명했다.

지난달 11일 해당지자체등은 지자체장 A씨가 지난 10월 4일 서울 종로구 북촌로(가회동)에 있는 자신 명의의 2층 건물과 토지(연면적 277㎡)를 담보로 B업체로부터 30억원을 빌렸다.

경찰 로고.[사진= 경찰청 제공].png
경찰 로고.[사진= 경찰청 제공].png

한옥 형태의 건물과 토지는 A씨가 당선 전에 썼던 곳이다.

충청권 모 도시에서 폐기물처분업을 비롯해 부동산임대업, 문화·예술사업 등을 영위하는 B업체는 A씨의 이 부동산에 33억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은 상태다.

A씨는 당선된지 수개월 후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놓고 '시세보다 비싸게 판매했다. 매수자를 공개하라'는 등의 비판이 일자, "매수인이 부담을 느끼고 계약파기를 요청해 돈을 되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초래됐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종전 매매계약이 파기돼 급히 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에서 매수 의사가 있는 B업체로부터 매매계약을 염두에 둔 채무 형태로 돈을 빌려 쓴 것"이라며 "부동산을 빠른 시일 내에 처분해 채무를 정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B업체가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는지, 누구와 관련이 있는지 등은 전혀 알지 못했다"며 "적법하게 이뤄진 거래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한 상태다.

## 이 기사중에 해당단체장의 실명이 아닌 A씨로 표현한 것은 무죄추정의원칙등을 적용, 가급적 개인명예를 존중했기 때문입니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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