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종시의회 임채성(세종 중촌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선고됐다.
선고유예란 범죄정도가 가벼운 피고인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제하는 제도다.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구창모)는 10일 오후 2시 317호 법정에서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의원에게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의 선고 유예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찰에서 항소한 사건으로 원심 판단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라며 “이런 경우 원심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임 의원은 지난 2019년 8월 1일 충남 공주시 이인면의 한 논을 자신의 소유로 매입했지만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고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시의원으로서 농지 매수를 반성하고 있으며 간암 투병 중인 부친의 요양을 위해 취득한 점과 매수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매도해 경제적 이익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 500만 원 선고를 유예했다.
1심 판결의 형이 가볍다며 이에 불복한 대전지검은 항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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