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전지검, 전 권익위원장 수행비서 출장비 횡령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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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전지검, 전 권익위원장 수행비서 출장비 횡령 혐의 기소 
  • 이은숙 객원기자
  • 승인 2024.01.16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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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고검청사[ 사진=본지db].png
대전지검. 고검청사.[사진=본지db].png

 대전지검은 16일 KTX 열차 승차권을 위조하거나 취소한 영수증 등을 이용해 1000만원 상당의 출장비를 부정 수령한 혐의로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수행비서를 기소했다.

대전지검 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서영배)는 이날 전 국민권익위원장 수행비서 A씨(권익위 5급 사무관)에 대해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출장 명목으로 KTX 등 교통편을 예매, 결제한 뒤 이를 취소하거나 위조한 열차표 영수증 등을 이용해 1024만원의 출장비를 부정 타낸  혐의다.

또한 전 권익 위원장이 2020년 11월 외부 인사들과 가진 오찬에서 식대를 1인당 3만원을 넘어 초과 결제하는 등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참석 인원을 부풀린 업무추진비 집행 공문을 만든 혐의(공전자기록 등 위작·위작공전자기록 등 행사)도 받는다.

이와함께 권익위 직원에게 식대 관련 허위 진술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해 권익위 조사팀에 제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도 재판에 념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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