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최강욱, 항소심서 1심무죄 뒤집고 벌금 1000만원 선고
상태바
【속보】최강욱, 항소심서 1심무죄 뒤집고 벌금 1000만원 선고
  • 신수용 대기자
  • 승인 2024.01.17 15: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 최전 의원 페이스북 켑처].png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 최 전 의원 페이스북 켑처].png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송심에서는 유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최태영 정덕수 구광현 부장판사)는 1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글을 게시할 당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 내지 고의가 있었다”며 “피고인이 게시글을 작성한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판을 넘어 피해자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SNS에서 “채널A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심은 2022년 10월 최 의원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비방 목적이 없고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