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원 "지방공무원, 다주택보유숨겼다는 이유로 승진취소 위법.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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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원 "지방공무원, 다주택보유숨겼다는 이유로 승진취소 위법.부당"
  • 신수용 대기자
  • 승인 2024.01.28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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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승진됐다가 강등당한 지방공무원 소송에 대법원 "징계사유아니다"
-A 공무원 주택2채만 신고...오피스텔 분양권 2건 신고안하고 승진
-지자체, "A 공무원이 주택보유신고 불성실했다 강등"
-2주택 이상 보유 공무원 불이익 구제...관련소송 줄이을 듯
대법원 전경.[사진= 대법원 제공].png
대법원 전경.[사진= 대법원 제공].png

지방의 공무원 A씨가 다주택 보유사실을 숨겼다는 이유로 승진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공무원의 '주택보유현황' 자체가 해당 공무원의 도덕성과 청렴성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라며 "승진 취소가 위법하다"고  선고했다.

대법원의 이같은 판결에 따라 주택보유조사를 고위공직자 승진 임용 과정에서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불이익을 당한 공무원사회의 파문과 함께 관련 법적 다툼도 앞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지자체 공무원 A씨 주태보유만 신고...4급승진됐다가 강등

중부권의 한 지자체는 지난 2020년 12월 고위공직자 승진 대상자 선정을 앞두고 주택 보유 조사를 했다.

승진 대상자인 A씨는 주택 2채와 오피스텔 분양권 2건을 가지고 있었으나 주택 2채 보유 사실만 신고했다.

당시 전체 승진 후보자 132명 중 다주택 보유자 35명은 승진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A씨는 4급으로 승진했다.

그러나 얼마 뒤 A씨가 오피스텔 분양권 2건을 누락한 것이 드러났다.

해당 지자체는 A씨가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5급으로 강등 조치했다.

 징계 의결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불거져 공직사회 비판이 일고 있을 때였다.

◇···대법원, "주택보유조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은 것이 징계사유아니다"

정부는 이와관련해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 탓에 집값이 급등했다며 공직사회의 다주택자를 겨냥했다.

A씨는 지자체의 강등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징계가 부당하다고 봤으나, 2심은 1심과 달리 A씨에게 고의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징계하는 게 맞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정문.[사진= 본지DB].png
대법원 정문.[사진= 본지DB].png

1, 2심의 엇갈린 판결 속에 대법원은 1심판결에 손을 들어주며 강등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주택보유현황 자체가 공무원의 도덕성과 청렴성 등을 나타내는 지표에 해당하지 않고 근거 없이 다주택 보유 여부를 4급 공무원 승진 심사에서 반영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법령상 근거가 없는 주택보유조사 과정에서 거짓 답변서를 냈다는 것만으로 지방공무원법이 정한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봤다.

대법원은 "주택보유조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은 것이 징계사유가 된다면 법률상 근거 없는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도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이 주택보유조사를 고위공직자 승진 임용 과정에서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관련 법적 다툼도 앞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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