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윤대통령,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 재의요구권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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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윤대통령,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 재의요구권행사
  • 신수용 정치 대기자
  • 승인 2024.01.30 1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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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정부가 의결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 재의요구권에 대해 재가하고 있다.[사진= 대통령실].png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정부가 의결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 재의요구권에 대해 재가하고 있다.[사진= 대통령실].png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정부가 의결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9번째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앞서 정분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채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재의요구권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피해자·유가족에 대한 재정 지원과 심리 안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영구적인 추모 공간을 건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종합 지원 대책을 함께 발표했다.

이태원 참사특별법이 지난 19일 정부에 이송된 11일 만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곧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30일 오전 정부서울 청사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특별법을 심의하고 있다.[사진= 국무조정실 제공].png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30일 오전 정부서울 청사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특별법을 심의하고 있다.[사진= 국무조정실 제공].png

정부는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 범위와 권한이 과도해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특별조사위 구성 절차에 공정성·중립성이 담보되지 않았으며, 소요될 예산과 행정력이 막대하지만, 국민 분열만 조장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재의 요구 사유로 들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특별조사위원회는) 동행명령, 압수수색 의뢰와 같은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라며 "이는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할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유가족과 피해자, 우리 사회의 상처를 치유하고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정부도 적극 수용할 것"이라며 "여야가 특별법안의 문제가 되는 조문에 대해 다시 한번 충분히 논의해주시기를 요청한다"고 했다.

또 특조위 위원을 임명하는 과정에서도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는 이와 별개로 조만간 '피해지원 위원회'를 만들어 유가족과 피해자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등 지원을 늘리고, 재판 결과가 최종 확정 되기 전에도 배상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유가족과 협의해 별도의 추모 공간을 마련하고, 이태원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도 준비할 방침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국무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태원 참사 이후 정부는 일관되게 '정쟁' 대신 '실질'을 지향해 왔다. 그것이 정부의 변치 않는 충심"이라며 "더욱 낮은 자세로 더욱 치열하게 같은 목표를 추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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