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및 청와대의 감찰무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59) 전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도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는 없고,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김진하·이인수)는 8일 조 전 장관의 사문서위조,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조 전 장관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해 2월 1심에서 받은 징역 2년의 형량과 추징금 600만원을 그대로 유지했다. 아들 조원씨 관련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정경심(62) 전 교수는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받으며 형량이 1심 실형에서 감경됐다.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에게 장학금 600만 원을 지급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도 벌금 1,000만 원으로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조국은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무엇보다 범죄사실을 인정한다는 전제 없이 하는 유감표명이 양형기준상의 ‘진지한 반성’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1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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